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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유 APTA 화물은 무엇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FTA › APTA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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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한-중 FTA용 비가공증명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과 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홍콩 경유 APTA 물품의 비가공증명서 적용 여부와 대체 입증서류를 물었다. 한-중 FTA용 비가공증명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과 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와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보이는 보충서류도 필요하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23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에서 출발한 물품이 홍콩에서 단순 환적된 뒤 해상운송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거래다. 홍콩 세관은 APTA 물품에 대해서는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대상협정 : APTA

ㅇ 운송경로 : 중국 → 홍콩 → 한국(해상운송/LCL화물)

ㅇ 홍콩을 경유하나, 단순 환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 외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NMC)를 구비하고 있음(C/O, 상업송장)* 홍콩 세관에서 “APTA 적용 대상에 대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으며, 한-중 FTA 적용 건에 한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해줄 수 있다”고 주장

ㅇ 질의사항

① 홍콩 경유 화물의 경우 홍콩세관에서 APTA적용건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지 여부

② 비가공증명서를 대신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상세내용

ㅇ 대상협정 : APTA

ㅇ 운송경로 : 중국 → 홍콩 → 한국(해상운송/LCL화물)

ㅇ 홍콩을 경유하나, 단순 환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 외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NMC)를 구비하고 있음(C/O, 상업송장)* 홍콩 세관에서 “APTA 적용 대상에 대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으며, 한-중 FTA 적용 건에 한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해줄 수 있다”고 주장< 질의사항 >

① 홍콩 경유 화물의 경우 홍콩세관에서 APTA적용건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지 여부

② 비가공증명서를 대신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회답

1. 귀하의 민원내용은 ‘APTA 직접운송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홍콩세관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는 한-중 FTA에 근거하여 한-홍 세관당국간 협의에 따라 발행되는 것으로 APTA적용 물품에 대하여는 비가공증명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APTA에 따라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며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홍콩 세관당국에서 발행하는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 및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보충서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② 수출참가국의 발행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③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④ 기타 보충 서류

ㅇ 다만 「관세법」 제233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홍콩 경유 APTA 물품에 홍콩 세관의 비가공증명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비가공증명서 대신 직접운송원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홍콩 세관의 비가공증명서는 한-중 FTA에 근거해 발행되므로 APTA 적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PTA 물품이 비참가국을 경유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② 수출참가국 발행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③ 해당 물품의 상업 송품장 원본

④ 기타 보충 서류

홍콩 세관당국의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 및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보충서류가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및 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4 (회신일 미상 회신), "홍콩 경유 APTA 화물은 무엇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44)
원 제목
직접운송 입증서류(APTA)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