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홍콩 경유 APTA 화물은 무엇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중 FTA용 비가공증명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과 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홍콩 경유 APTA 물품의 비가공증명서 적용 여부와 대체 입증서류를 물었다. 한-중 FTA용 비가공증명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과 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와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보이는 보충서류도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에서 출발한 물품이 홍콩에서 단순 환적된 뒤 해상운송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거래다. 홍콩 세관은 APTA 물품에 대해서는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대상협정 : APTA
ㅇ 운송경로 : 중국 → 홍콩 → 한국(해상운송/LCL화물)
ㅇ 홍콩을 경유하나, 단순 환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 외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NMC)를 구비하고 있음(C/O, 상업송장)* 홍콩 세관에서 “APTA 적용 대상에 대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으며, 한-중 FTA 적용 건에 한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해줄 수 있다”고 주장
ㅇ 질의사항
① 홍콩 경유 화물의 경우 홍콩세관에서 APTA적용건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지 여부
② 비가공증명서를 대신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상세내용
ㅇ 대상협정 : APTA
ㅇ 운송경로 : 중국 → 홍콩 → 한국(해상운송/LCL화물)
ㅇ 홍콩을 경유하나, 단순 환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 외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NMC)를 구비하고 있음(C/O, 상업송장)* 홍콩 세관에서 “APTA 적용 대상에 대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으며, 한-중 FTA 적용 건에 한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해줄 수 있다”고 주장< 질의사항 >
① 홍콩 경유 화물의 경우 홍콩세관에서 APTA적용건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지 여부
② 비가공증명서를 대신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회답
1. 귀하의 민원내용은 ‘APTA 직접운송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홍콩세관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는 한-중 FTA에 근거하여 한-홍 세관당국간 협의에 따라 발행되는 것으로 APTA적용 물품에 대하여는 비가공증명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APTA에 따라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며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홍콩 세관당국에서 발행하는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 및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보충서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② 수출참가국의 발행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③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④ 기타 보충 서류
ㅇ 다만 「관세법」 제233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홍콩 경유 APTA 물품에 홍콩 세관의 비가공증명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비가공증명서 대신 직접운송원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홍콩 세관의 비가공증명서는 한-중 FTA에 근거해 발행되므로 APTA 적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PTA 물품이 비참가국을 경유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② 수출참가국 발행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③ 해당 물품의 상업 송품장 원본
④ 기타 보충 서류
홍콩 세관당국의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 및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보충서류가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및 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관0100 심판결정2019.1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8관0048 심판결정2008.10.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3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2014.10.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40
-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2013.09.30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6
-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13.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8
-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2013.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8
-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2012.11.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6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2012.03.29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4 (회신일 미상 회신), "홍콩 경유 APTA 화물은 무엇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44)
- 원 제목
- 직접운송 입증서류(APTA)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