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선박 잔존유류의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0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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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요건을 충족하면 간주 가능한 날짜로 발급할 수 있으나 정정·취하 승인은 세관장이 판단한다.

자격전환 선박의 잔존유류에 관한 적재확인서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간주 가능한 날짜로 발급할 수 있으나 정정·취하 승인은 세관장이 판단한다. 세관장은 환급액 변동과 과다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환급액을 추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은 7월 20일 여수항에 입항해 7월 21일 외항선에서 내항선으로, 7월 23일 다시 외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했다. 8월 3일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적재일자를 7월 23일로 한 적재확인서가 발급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적재확인서 적재일자 정정 가능 여부

상세내용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 7.21. MT CHEM HANA호 자격변경(외항선→내항선) 신청ㆍ승인- MGO 등 선박 내 적재 유류 수입신고(징수형태

11)

○ 7.23. MT CHEM HANA호 자격변경(내항선→외항선) 신청ㆍ승인

○ 8.3. 수입신고수리(관세등 납부)- 적재허가서 신청 및 적재확인서 발급(적재일자: 7.23. 등록)

회답

2. 외국무역선에 공급한 환급대상 선용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선용품이 내국물품 상태이어야 하며, 해당 선박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선박이 외국무역선으로의 자격전환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잔존유류에 대한 환급을 위해 실제 적재행위가 없음에도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환급고시 제67조 내지 제68조)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재일자로 간주할 수 있는 날짜를 적재일자로 기재하여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4. 아울러, 적재확인서 정정으로 인한 환급액의 변동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고 과다환급이 있을 경우 해당 세액을 추징한 후 적재확인서의 정정ㆍ취하 여부를 승인하도록 규정(환급고시 제70조)하고 있으므로 적재확인서의 정정ㆍ취하의 승인 여부는 세관장 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자격전환 선박의 사용하지 않은 잔존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 환급대상 선용품의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선용품이 내국물품 상태이고 선박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이어야 한다.

3. 환급고시 제67조 내지 제68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재일자로 간주할 수 있는 날짜를 기재하여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환급고시 제70조에 따라 세관장이 환급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환급액이 있으면 추징한 후 정정·취하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 환급고시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급고시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급고시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00 (회신일 미상 회신), "선박 잔존유류의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00)
원 제목
자격전환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적재일자 정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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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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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