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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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오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성실한 신고 이행과 지연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운영인은 자체 시스템에서 기한 내 반입신고를 했다. 중계사업자의 서버 과부하와 방화벽·백신프로그램 영향으로 관세청 시스템에는 기한이 지나 신고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상세내용

1.

ㅇ(주)가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상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되어 확인한 결과,

2. 동 사 운영인은 자체 반입시스템을 통하여 기한내 반입신고하였으나 자체시스템과 관세청 화물시스템을 중계하는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ㅇ코리아)의 EDI 송·수신 프로그램 실행 중 서버 과부하 및 PC 방화벽/백신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되었음이 확인 됨

3. 이러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제4항 2호(관세법 제157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보세구역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를 통한 반입신고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운영인과 별개로 운영 중인 중계사업자 시스템의 오류발생은 운영인이 예측하기 곤란하여,- 중계사업자 시스템으로부터 반입신고 전송 오류 통보를 받지 않는 경우 운영인 입장에서는 반입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함→ 보세구역 운영인의 반입신고 성실 이행 사실 및 신고지연 발생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기한을 넘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

회답

보세구역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이유

· 운영인과 별개로 운영되는 중계사업자 시스템의 오류는 운영인이 예측하기 곤란함.

· 전송 오류 통보가 없으면 운영인은 반입신고가 접수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함.

· 운영인의 성실한 신고 이행과 신고지연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2 (회신일 미상 회신), "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82)
원 제목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