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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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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오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성실한 신고 이행과 지연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운영인은 자체 시스템에서 기한 내 반입신고를 했다. 중계사업자의 서버 과부하와 방화벽·백신프로그램 영향으로 관세청 시스템에는 기한이 지나 신고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상세내용
1.
ㅇ
ㅇ
ㅇ(주)가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상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되어 확인한 결과,
2. 동 사 운영인은 자체 반입시스템을 통하여 기한내 반입신고하였으나 자체시스템과 관세청 화물시스템을 중계하는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ㅇ
ㅇ
ㅇ코리아)의 EDI 송·수신 프로그램 실행 중 서버 과부하 및 PC 방화벽/백신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되었음이 확인 됨
3. 이러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제4항 2호(관세법 제157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보세구역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를 통한 반입신고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운영인과 별개로 운영 중인 중계사업자 시스템의 오류발생은 운영인이 예측하기 곤란하여,- 중계사업자 시스템으로부터 반입신고 전송 오류 통보를 받지 않는 경우 운영인 입장에서는 반입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함→ 보세구역 운영인의 반입신고 성실 이행 사실 및 신고지연 발생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기한을 넘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
회답
보세구역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이유
· 운영인과 별개로 운영되는 중계사업자 시스템의 오류는 운영인이 예측하기 곤란함.
· 전송 오류 통보가 없으면 운영인은 반입신고가 접수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함.
· 운영인의 성실한 신고 이행과 신고지연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57조제1항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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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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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2 (회신일 미상 회신), "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82)
- 원 제목
-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