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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약서를 확보하면 같은 대상의 재조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외사유가 없다면 세목과 과세대상이 동일한 재조사는 금지된다.
과거 관세조사 후 제3자로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확보한 경우 같은 과세대상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외사유가 없다면 세목과 과세대상이 동일한 재조사는 금지된다. 반복적인 관세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세관장은 과거 S사에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B세관은 낮은 신고가격에 착안해 기획심사에 착수했고, 심사 중 S사가 종전에 제출하지 않은 계약서를 제3자로부터 확보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중복조사 해당 여부
상세내용
과거 S사에 대해 A세관장의 관세조사(관세법 §110의3①) 실시 → S사의 신고가격이 국제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점에 착안 B세관 기획심사 착수 → 심사기간 중 기존에 S사에서 미제출 했던 새로운 계약서를 제3자로부터 확보하여 과세가격 적정성 확인 → 과거 A세관 심사분에 대한 再조사 가능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중복조사(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은 반복적인 관세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세목과 과세대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됨(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과거 관세조사를 받은 S사에 관하여 새 계약서를 제3자로부터 확보한 경우 과거 심사분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목과 과세대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된다.
이유
반복적인 관세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중복조사가 금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사업양수도 법인의 AEO 실적과 재무는 어떻게 보나?2016.06.20 · 기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4 (회신일 미상 회신), "새 계약서를 확보하면 같은 대상의 재조사가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54)
- 원 제목
- 중복조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