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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업종을 바꾸면 입주계약 취소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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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 없이 업종을 바꾸어 사업한 자에게 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변경허가 없이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 입주허가 취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업종을 바꾸어 사업한 자에게 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입주계약과 변경계약은 모두 의무이며 업종 변경은 변경계약 체결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업종을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영위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업종을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영위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업종을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영위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는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을 모두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변경계약 체결 경우를 업종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변경계약(업종 변경)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한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업종을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영위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변경계약인 업종 변경을 받지 않고 사업한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적용이 가능함.
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을 모두 의무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은 변경계약 체결의 경우를 업종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명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입주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관리권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입주계약의 해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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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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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84 (회신일 미상 회신), "허가 없이 업종을 바꾸면 입주계약 취소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84)
- 원 제목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입주변경 허가 및 입주허가 취소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