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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도 임가공 위탁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K사가 관련 고시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조자로서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화장품 제조와 용기 생산을 각각 위탁한 제조시설 없는 K사가 임가공 위탁자인지 물었다. K사가 관련 고시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조자로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출자가 환급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시설이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 K사는 화장품 레시피를 개발하고 용기를 디자인·고안하였다. 용기는 A사에, 화장품 제조·충진은 B사에 위탁하면서 용기를 무상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조시설이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 K사는 화장품 레시피를 개발하고 용기를 디자인ㆍ고안하여, 용기는 A사에, 화장품의 제조ㆍ충진은 B사에 위탁(용기는 무상공급)하는 경우 K가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관세법인이 질의하신 “임가공 위탁자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아 래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에 제조자의 지위를 가지는 임가공 위탁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수출업체인 K사의 경우 위 고시 제4조 제2항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출자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제조시설이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 K사가 용기 생산과 화장품 제조·충진을 각각 위탁한 경우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K사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조자로서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출자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환급등 신청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위 고시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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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4 (회신일 미상 회신), "제조시설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도 임가공 위탁자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64)
- 원 제목
- 임가공 위탁자 범위에 대한 해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