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관리대상화물도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대상화물도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통관 전후의 운송·보관을 위탁받은 물품에 적용되며 관리대상화물도 예외 규정에 따라 통관할 수 있다.

통관취급법인의 운송 등 위탁범위와 관리대상화물의 통관 수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통관 전후의 운송·보관을 위탁받은 물품에 적용되며 관리대상화물도 예외 규정에 따라 통관할 수 있다. 세관 지정으로 직접 운송·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등의 예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관취급법인이 운송·보관 등을 위탁받은 수입물품이 세관에 의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반입장소가 지정장치장으로 변경되어 직접 운송·보관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세관에 의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장소가 변경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통관취급법인이 수행 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1 >

「관세사법」 제19조제5항 및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3조와 관련하여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업 수행을 위해 운송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구체적 범위< 질의2 >세관에 의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장소가 변경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통관취급법인이 수행 할 수 있는 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 질의1 >

통관취급법인은 관세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등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위탁범위의 기준은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라 통관절차에 선행 또는 후속되는 운송등임따라서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후 운송·보관등을 수행하는 경우(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등)나 운송·보관등을 수행한 후 통관하는 경우(보세구역 반입후 신고 또는 보세운송 후 신고 등)에 대해 적용가능함.

< 질의2 >

통관취급법인이 운송·보관등을 위탁받은 물품으로서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직접 운송·보관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운송등의 예외를 규정한 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통관취급법인이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업 수행을 위해 운송 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구체적 범위.

2. 세관에 의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장소가 변경된 경우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통관취급법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 등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위탁범위는 통관절차에 선행하거나 후속되는 운송 등이다. 통관 후 운송·보관 등을 수행하거나 운송·보관 등을 수행한 후 통관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2. 운송·보관 등을 위탁받은 물품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직접 운송·보관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등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통관취급법인이 해당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4 (회신일 미상 회신), "관리대상화물도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94)
원 제목
통관취급법인 "위탁범위의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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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