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다른 수입품 운임까지 낸 물품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9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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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해당 수입물품의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뒤 환급해야 한다.

여러 회사의 운임을 합산해 과세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할 때 운임 관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의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뒤 환급해야 한다. 한 회사의 수입물품에 전체 운송비를 합산한 신고는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면서 1개 수입업체가 운송비를 일괄 신고·납부했고 나머지 4개사는 운임 과세 없이 통관했다. 운임을 부담한 업체가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운임을 포괄하여 납부한 수입업체의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할 경우 포괄하여 신고 납부한 운임에 대한 관세도 환급가능한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4개사는 운임 과세없이 통관<질의사항>

ㅇ 운임을 포괄하여 납부한 수입업체의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할 경우 포괄하여 신고 납부한 운임에 대한 관세도 환급가능한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5개사의 물품을 동시운송하고 1개사의 수입물품에 당해 운송비 전체를 합산하여 신고한 것은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후 환급진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면서 운임 전액을 1개사의 수입물품에 합산해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할 때 운임에 대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5개사의 물품을 동시운송하고 1개사의 수입물품에 해당 운송비 전체를 합산하여 신고한 것은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수입물품의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후 환급을 진행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98 (회신일 미상 회신), "다른 수입품 운임까지 낸 물품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98)
원 제목
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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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