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기한 후 재수출한 물품의 관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 원상태 수출통관 절차를 완료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관세를 낸 뒤 유상 재수출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유상 원상태 수출통관 절차를 완료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기간이 지난 뒤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통관을 완료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기계 수리용 장비를 무상수입하면서 재수출 감면을 받았다. 재수출이행기간이 지나 관세 등을 추징 납부한 후 유상으로 원상태 수출통관을 완료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
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부한 후 유상 수출(원상태 수출통관 완료)<질의사항>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재수출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
회답
재수출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환급이 가능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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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6 (회신일 미상 회신), "기한 후 재수출한 물품의 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46)
- 원 제목
- 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