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기한 후 재수출한 물품의 관세를 환급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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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 후 재수출한 물품의 관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유상 원상태 수출통관 절차를 완료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관세를 낸 뒤 유상 재수출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유상 원상태 수출통관 절차를 완료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기간이 지난 뒤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통관을 완료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기계 수리용 장비를 무상수입하면서 재수출 감면을 받았다. 재수출이행기간이 지나 관세 등을 추징 납부한 후 유상으로 원상태 수출통관을 완료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

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부한 후 유상 수출(원상태 수출통관 완료)<질의사항>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재수출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

회답

재수출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환급이 가능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6 (회신일 미상 회신), "기한 후 재수출한 물품의 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46)
원 제목
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반송·재수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