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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체납으로 입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 체납으로 입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임대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임대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법 제15조에서 정한 별도의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권자가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을 사유로 법 제21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자유무역지역법 제21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을 사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동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답

ㅇ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계약 해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5조에 따른 명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으며, 법 15조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유무역지역법 제21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을 사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임대계약 해지가 동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답

법 제21조에 따라 임대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법 제15조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계약 해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명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가능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8 (회신일 미상 회신), "임대료 체납으로 입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08)
원 제목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임대계약 해지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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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