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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체납으로 입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임대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법 제15조에서 정한 별도의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권자가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을 사유로 법 제21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21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을 사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동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답
ㅇ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계약 해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5조에 따른 명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으며, 법 15조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유무역지역법 제21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을 사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임대계약 해지가 동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답
법 제21조에 따라 임대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법 제15조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계약 해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명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가능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하여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자유무역지역 부두·야적장도 관세 면제 건물인가?2008.07.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78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8 (회신일 미상 회신), "임대료 체납으로 입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08)
- 원 제목
-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임대계약 해지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