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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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임대료 체납으로 입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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