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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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6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퇴직 관세사의 수임 제한 기관은 어떻게 정하나?
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분리된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 수입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범위를 퇴직 1년 전 기간동안 근무한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실제 근무한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 붙임 첨부파일 참
공통 › 기타관세사법2023.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개편으로 기관이 분리된 경우 퇴직 관세사의 수임 제한 국가기관 범위를 물었다. 퇴직 전 실제 근무부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 제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관세법인 사원 탈퇴·경업금지 분쟁은 어디서 조정하나?
관세법인의 사원탈퇴 여부 및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질의 □ A관세법인 사원(이사)인 B관세사가 대표 관세사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08.12.23)하고 사직서 제출('08.12.28) 후 B관세사로 자리를 옮김(‘0
공통 › 인사관세사법2009.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 후 이직한 관세사가 사원 탈퇴 및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물었다. 상반된 주장이 있으므로 관세사회가 회원 간 분쟁을 조정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윤리위원회 설치와 회원 간 업무분쟁 조정 규정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 관리대상화물도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할 수 있나?
세관에 의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장소가 변경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통관취급법인이 수행 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1 >「관세사법」 제19조제5항 및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취급법인의 운송 등 위탁범위와 관리대상화물의 통관 수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통관 전후의 운송·보관을 위탁받은 물품에 적용되며 관리대상화물도 예외 규정에 따라 통관할 수 있다. 세관 지정으로 직접 운송·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등의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물류업자가 통관수수료에 금액을 더하면 위법인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의 수출입통관을 관세사에게 통관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사가 청구하는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가 아니고 추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경우 관세사법 위반 여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 › 보세구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관세사의 통관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때 위법인지를 물었다. 단순 대납은 허용되지만 관세사 고유 업무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나누면 처벌될 수 있다. 직접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물류업무 지원 프로그램 공급업도 허용 영리업무인가?
운송·보관·하역·운송주선업자 및 관세사의 비용 정산 등 관련 업무 처리 프로그램 공급업이 관세사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사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사항 >운송·보관
통관 › 보세구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의 물류업무 지원 프로그램 공급업이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인지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 공급업은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는 통관절차에 선행하거나 후속되는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관세법인이 출자 할 수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도 포함되는 지 여부 º 「관세사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르면 관세법인은 일정요건하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인이 출자할 수 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세법인은 다른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어 출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여야 하지만 관세법인은 관세사와 별개의 법인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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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