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6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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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관세사의 수임 제한 기관은 어떻게 정하나? 공통 › 기타관세사법2023.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개편으로 기관이 분리된 경우 퇴직 관세사의 수임 제한 국가기관 범위를 물었다. 퇴직 전 실제 근무부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 제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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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인 사원 탈퇴·경업금지 분쟁은 어디서 조정하나? 공통 › 인사관세사법2009.1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 후 이직한 관세사가 사원 탈퇴 및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물었다. 상반된 주장이 있으므로 관세사회가 회원 간 분쟁을 조정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윤리위원회 설치와 회원 간 업무분쟁 조정 규정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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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대상화물도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할 수 있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취급법인의 운송 등 위탁범위와 관리대상화물의 통관 수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통관 전후의 운송·보관을 위탁받은 물품에 적용되며 관리대상화물도 예외 규정에 따라 통관할 수 있다. 세관 지정으로 직접 운송·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등의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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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류업자가 통관수수료에 금액을 더하면 위법인가? 통관 › 보세구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관세사의 통관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때 위법인지를 물었다. 단순 대납은 허용되지만 관세사 고유 업무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나누면 처벌될 수 있다. 직접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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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류업무 지원 프로그램 공급업도 허용 영리업무인가? 통관 › 보세구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의 물류업무 지원 프로그램 공급업이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인지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 공급업은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는 통관절차에 선행하거나 후속되는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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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인이 출자할 수 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세법인은 다른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어 출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여야 하지만 관세법인은 관세사와 별개의 법인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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