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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험 물품에 시험장비도 포함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수입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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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시험 물품에 시험장비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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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험 물품에는 피시험 물품과 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이 모두 포함된다.

재수입면세 대상인 해외시험 물품이 피시험 물품과 해외 물품을 시험하는 장비 중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외시험 물품에는 피시험 물품과 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이 모두 포함된다. 「관세법」제99조 제3호의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 재수입물품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입면세‘해외시험 물품’관련 질의

상세내용

「관세법」제99조 제3호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규정상 ‘해외시험 물품’의 범위ⓛ ‘피시험 물품’ 또는 ②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 또는

③ ①,

② 물품 모두 포함*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관세법」제99조(재수입면세) 제3호의 해외시험 물품에는 ‘피시험 물품’과 ‘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 모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제99조 제3호의 해외시험 물품 범위에 피시험 물품과 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제99조(재수입면세) 제3호의 해외시험 물품에는 피시험 물품과 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이 모두 해당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0 (회신일 미상 회신), "해외시험 물품에 시험장비도 포함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10)
원 제목
재수입면세‘해외시험 물품’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