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품목분류 추징 후 환급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5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품목분류 추징 후 환급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49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았던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를 정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율이 0%라 환급신청하지 않았던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 8%를 적용받아 추징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회답

귀 관세법인의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추징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신청기한”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아 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가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이 0%여서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한.

회답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58 (회신일 미상 회신), "품목분류 추징 후 환급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58)
원 제목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