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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평가 보세구역도 자율관리 지정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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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우수 요건은 법규수행능력 A등급 또는 보세구역 분야 AEO 인증을 뜻하며, 80점 이상만으로는 부족하다.

법규수행능력이 미평가된 보세창고와 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 지정을 물었다. 우수 요건은 법규수행능력 A등급 또는 보세구역 분야 AEO 인증을 뜻하며, 80점 이상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세건설장은 물품관리 능력과 세관감시 지장 여부 등을 종합평가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신규 특허 후 법규수행능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보세창고 및 법규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가능 여부

상세내용

ㅁ 대상가. 신규 특허 후 법규수행능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보세창고나. 법규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ㅁ 쟁점가.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후단의 “운영인의 법규수행능력이 우수하여 보세구역 자율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가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인 경우를 한정하는 요건인지 여부나. 보세구역 운영인이 AEO이거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 위 가항의 법규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규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방법

회답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요건인 “운영인 등의 법규수행능력 우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법규수행능력 점수가 A등급인 경우와 보세구역 분야에서 AEO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함

ㅇ AEO 공인 심사에 활용하는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만으로는 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보세건설장은 법규수행능력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업체의 요청에 따라 운영인의 AEO 공인여부 등 물품관리 능력 및 세관감시 지장 여부 등을 종합평가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추후 보세건설장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평가기준이 마련되면 다른 보세구역과 동일하게 운용할 것.

정제 정리

질의

1. 신규 특허 후 법규수행능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보세창고의 지정 가능 여부.

2. 법규준수도 80점 이상이면 법규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의 지정방법.

회답

1. 운영인 등의 법규수행능력 우수는 관련 훈령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점수가 A등급이거나 보세구역 분야에서 AEO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2. 법규준수도 80점 이상만으로 법규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

3. 보세건설장은 운영인의 AEO 공인 여부, 물품관리 능력 및 세관감시 지장 여부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

4. 추후 보세건설장 평가기준이 마련되면 다른 보세구역과 동일하게 운용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6 (회신일 미상 회신), "미평가 보세구역도 자율관리 지정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56)
원 제목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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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