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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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61건 · 23/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101 전기트럭 개조로 제거된 엔진은 부산물인가?
수입된 트럭(수출용원재료)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은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국으로부터 가솔린 트럭(수출용원재료)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솔린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작업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솔린 트럭을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면서 제거한 엔진이 부산물인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어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이면 부산물 공제를 해야 한다. 부산물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품이다.

1,102 통관한 불량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반출할 수 있나?
반도체 제조ㆍ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품을 수입통관 후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장에서 분쇄작업을 거쳐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반도체 제조ㆍ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품을 수입통관 후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장에서 분쇄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불량품을 수입통관한 뒤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국내 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을 분쇄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는 수용할 수 없다. 분쇄하면 통관내역과 실제 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해 잉여물품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 국내에서 쓰던 수입차를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① 미국시민권자가 2007년 미국에서 토요타 캠리차량 구입 후 운행 중 2009년 국내 입국당시 국내반입(수입신고 및 세액납부)② 상기 차량을 다시 해당 국외지역으로 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절차에 대해 문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사용한 차량을 다시 국외로 반출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량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대상이 아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한 뒤 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04 수입자 귀책의 과다납부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입자의 귀책으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수입자의 귀책으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처리부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 귀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해 환급이 발생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관세조사에서 과세가격 과다신고가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5 원산지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수출 상대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4단위 세번 변경)하였다고 확인한 물품을- 우리나라
심사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조사로 FTA 원산지 기준 미충족이 확인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의의무 준수와 증빙 구비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는 관할 세관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 수입 위험물의 보세구역 반입 주체는 누구인가?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주체 ㅇㅇ공항 위험물 창고운영 사업자는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30조(항공사는 항공기 입항 후 24시간 이내로 해당 물품을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하기 장소에
통관 › 보세화물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위험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수입물품의 반입 주체는 화주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이다. 그 근거는 관세법 제157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157조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07 SOFA 자동차는 거래구분을 어떻게 표시하나?
수입신고필증 거래구분 표기 및 SOFA 자동차 특례수입관련 질의 (질의 1)「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통관 › 수입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OFA 자동차의 거래구분 표시와 잉여재산·면세차량의 양수 자격을 물었다. 군대 사용 차량과 구성원 등의 사적 차량 모두 ‘71 SOFA특례수입’으로 기재한다. 잉여재산은 공개경쟁입찰로 불하받을 수 있으나 면세차량 양수자는 고시상 해당자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8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넘기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거래관계>① 국내 A사는 국내 B사와 수입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외 C사와 구매계약을 체결② A사는 계
심사 › 징수-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109 첨부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와 달리 착오로 수입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ㅇ R사는 측정ㆍ검사용 기기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의 ‘신고구분’란()에 ‘B(일반서류신고)’로 표시하고 A세관장에게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인보이스와 달리 과세가격을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부속서류와 다르게 수입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 대상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0 수리 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없다면 관세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7.21. MT CHEM HAN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발급된 적재확인서의 적재일자 정정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이행기간 내 원재료가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고 정정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선용품 적재확인서 발급 시 물품이 내국물품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 법정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르면 어느 국가를 신고하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호주산 원
통관 › 보세구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를 때 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를 물었다. 수입신고서 원산지란에는 대외무역법상 표시 결정기준에 따른 국가를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란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2 신고서와 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환급받을 수 있나?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ㅇ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하여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 후 반입확인서 발급ㅇ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반입확인서상의 품명이 일치하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다른 원상태 물품도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됐음이 확인돼야 하며 품명·규격이 다르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생기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 일괄 신고한 포괄적하보험료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나?
(질의 1) 포괄보험료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 시 첫 번째 수입신고건이 감면 건, 비감면 건이 있는 경우, 비감면 수입내역에만 가산(수정) 적용하여야 하는지?(질의 2) 포괄적하보험료 비용을 최초 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과세가격 안분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고 일괄 신고분도 총수입량과 소요량의 비율로 환급한다. 가산요소 전액의 관세는 향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이므로 비율만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 후속 수입과 무관한 개발비도 안분 환급하나?
최초 수입물품 전량을 원상태로 수출하였을 경우 심사환급과-864호('04.3.22) 지침* 적용여부 ㅇ 국내 수입자(A)는 일본 수출자(B)로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파인메탈마스크(FMM) FMM(Fine Met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수입물품의 개발비에 가산요소 전액 환급지침을 적용할지를 물었다. 개발비가 실제지급금액이고 2차 수입 대가를 포함하지 않으면 해당 지침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수입물품 전량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1,115 분리 신고한 가스터빈 부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나?
같은 날 함께 선적되어 수입되었다면 각각 2개의 선하증권으로 분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완성품 세번(품목번호)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ㅇ A社는 미국 S社로부터 가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선적됐지만 두 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와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같은 날 함께 선적됐더라도 두 건으로 나누어 신고·수리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6 품목번호가 달라도 연료전지 부품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수입물품(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의 할당관세 적용여부 수입물품(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의 할당관세 적용여부
심사 › 품목분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가 할당관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명·규격으로 대상 품목이 일의적으로 특정되면 품목번호가 달라도 적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와 품명 및 별도 규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 생들깨분과 열처리 들깨분을 한 품목으로 분류하나?
수입신고된 들깨분의 수리전 분석결과(시료 : 5kg, 10개) 생 들깨분(제1208호) 6개와 열처리 들깨분(제2008호) 4개로 회보됨. 이에, 전체 수입물량(약 31톤)에 대하여 생 들깨분(제1208호)으로 분류
심사 › 품목분류-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석 결과가 혼재한 들깨분 전량을 생들깨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들깨분과 열처리 들깨분은 별개 물품이므로 전량을 생들깨분으로 분류할 수 없다. 각각 제1208호와 제2008호에 분류되어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

1,118 분할증명서에 관세만 기재해 발행할 수 있나?
ㅇ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ㅇ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탄가스 수입세액 중 관세만 표시한 분할증명서의 발행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세 외 내국세도 납부했다면 양도세액에 관세만 기재한 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 분할 물량의 양도세액은 분할증명서에 각 세종별로 기재해야 한다.

1,119 수리 전 반출승인 후 미반출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1)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고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자격과 수입통관 의미를 물었다. 그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두 규정의 수입통관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와 국내 반입이 완료되어야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0 재수출 상대국이 미정인 수리물품도 면세되나?
수입당시 재수출하는 상대방(국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수출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수리 후 재수출면세 조건으로 수입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재수출 상대방이나 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수리물품의 재수출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요청자에게 재수출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고 최종 감면 여부는 세관장이 결정한다. 세관장은 관련 서류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 소요량이 불안정하면 어떤 산정방법을 써야 하나?
① 위와 같이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② ①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S사는 유기물 재료를 수입하여 Sublimator(승화기)라는 장비로 OLED생산에 사용되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화정제 공정처럼 소요량이 불안정할 때 적정한 산정방법과 대안을 물었다.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방법이 타당하며 요청 시 단위실량 방법도 허용할 수 있다. 총 원재료 투입량을 계산하고 부산물이 발생하면 부산물공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1,122 소요량 오류로 과다환급되면 얼마를 추징하나?
○ 소요량 계산오류*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한 경우 추징대상인 과다 환급금액은 정당 환급금액과의 차액인지 환급금액 전액인지* 해당 원재료의 단위소요량 계산오류에 따라 사용량을 과다계상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소요량 과다계상으로 과다환급이 발생했을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추징 대상은 지급 환급금 전액이 아니라 정당한 환급금과의 차액이다. 원재료의 단위소요량 계산오류로 사용량을 과다계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23 반복 사용하는 소모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 단위설계소요량 사용업체가 일정기간 반복사용 후 폐기되는 소모성 물품(예: 세척제)에 대해 단위설계소요량을 계산하는 방법** 현재는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어 해당물품에 대해 환급신청을 포기하고 있으나, “연간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 사용 후 폐기되는 소모성 물품의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조사양서 자료로 산정하되 객관적 계산이 가능하면 고시상 방법을 임의 선택할 수 있다.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에 적힌 환급 대상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1,124 기존 중소기업 특례로 세율불균형 면세를 받나?
2014년 4월 14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A사는 2014년 연간 매출액이 1,097억원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기준상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기존 중소기업 특례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세율불균형물품 면세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종전 중소기업은 기준에서 벗어나도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25 3년 지난 감면 항공기 부분품도 장외허가가 필요한가?
ㅇ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항공기 부분품이 최초 수입통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 관세법 제89조제5항에 의거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ㅇ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항공기 부분품을 3년 넘게 사용할 때 장외작업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입통관일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세관장의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는 면제되지만 지정공장 밖 작업에는 감면물품 관리를 위한 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26 사후관리 면제 물품을 재판매하면 신고를 정정하나?
- 동 물품이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ㅇ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1항 제1호의 물품을 지정공장에서 해외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면제 감면물품의 해외 재판매 시 규제와 수입신고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로 해외 재판매하면 제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 정정도 필요하지 않다. 해당 물품은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7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
ㅇ (쟁점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ㅇ (쟁점 2)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가격 100원인 물품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환급 시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결정에는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돼야 하며 과다 세액을 환급하면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 귀책사유가 있는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에서 수입자의 귀책으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발급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9 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 보관·관리할 수 있나?
1. 선주가 공급하는 수출용 건조 선박의 선용품 및 설치품의 보세공장 보관 가능여부2. 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선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용 건조선박에 사용(설치)하는 선용품(식자재), 설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주가 공급한 선용품과 선박건조용 물품의 보세공장 보관 및 시스템 관리 여부를 물었다. 일정 물품은 구분장치해 반입할 수 있고 외국선용품은 선용품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반입에는 세관장의 인정이 필요하고 시스템 관리는 외국선용품 중 소비용품을 제외한다.

1,130 수출 선박의 남은 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나?
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ㅇ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 별도과세ㅇ 해당 선박이 용역 완료 후 수출하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후 수출하는 선박의 미사용 유류에 대한 관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작업 종료 후 남은 적재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수입 통관한 선박에 적재되어 있다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은 유류가 대상이다.

1,131 혼합 보관한 생산품과 구매품은 어떻게 환급하나?
수입원재료와 타사로부터 매입한 반제품(기납증 발급)을 혼용하여 생산한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방법 ○ (제품 생산) 현대오일뱅크(HDO)는 롯데케미칼(주)와 합작투자 형식으로 子회사인 현대케미칼(HDC)를 설립하였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생산품과 국내 구매품을 혼합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출 당시 혼합비율로 물량을 나누어 구매품은 기납증, 생산품은 소요량을 근거로 환급한다. 수출물품이 구매품인지 생산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액체화물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2 상수도 사업소의 시험·연구장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수도 사업소에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사업소가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질의에 대한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면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3 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질의사항>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 처리부서 : 세원심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가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 부가세 환급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 처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감면으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5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Blank Mask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ㅇ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를 수입하여 노광, 현상 및 식각 공정을 거쳐 포토 마스크(Photo Mask)를 생산ㆍ수출ㅇ 포토 마스크 제조 공정-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토 마스크 생산에 쓰는 블랭크 마스크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블랭크 마스크에 노광·현상·식각 공정을 거쳐 포토 마스크를 생산·수출하는 경우다.

1,136 불량품 원재료를 손모량에 넣을 수 있나?
ㅇ '14.4.23.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소요량고시가 개정되었는 바,ㅇ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시,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불량품에 제조에 소요된 원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설계소요량 적용 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사양서에 포함되지 않은 불량품 소요량은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이미 손모량에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불량품의 원재료 양을 중복하여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137 최초 수출자와 달라도 대체품 환급이 가능한가?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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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다른 경우 무상 대체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수출자가 달라도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최초 수출물품의 대체품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최초 수출 때 이미 환급받았다면 그 물품이 반품될 때 기존 환급액을 납부해야 한다.

1,138 분할증명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도 되나?
분할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사후제출 가능 여부 ○ 국내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후제출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고, 원상태 수출 시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쓸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거래 여부와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며 사후 불일치 시 양수자 피해가 예상된다.

1,139 부정수출입죄의 법령은 어디까지 포함하나?
1.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에서의 “법령”의 의미와 범위2. 관세법 제270조 제3항(부정수출)에서의 ‘법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5도1074) 해석을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에도 동일하
조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수입죄의 법령 범위와 부정수출죄에 관한 판례 해석을 부정수입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은 수출입 조건을 규정한 모든 개별법령을 뜻하며, 부정수입죄와 부정수출죄에서 의미가 같다. 통합공고에 게기되지 않은 품목을 적발하면 관계 부처와 산업부에 누락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40 면세점 명칭을 바꿔도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가?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시 특허 사전승인의 유효여부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사전승인 업체인 ㅇㅇㅇ(주)로부터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 명칭을 변경하면 기존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지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물었다. 보세판매장의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 명칭은 특허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41 스크랩만 수출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ㅇ 수출물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ㅇ 동판(Copper Alloy)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커넥터(접속단자)를 생산함에 있어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 공급하며 스크랩은 수출ㅇ 국내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은 환급하지 않고 제조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자동차용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가격비율이나 부산물 발생비율을 이용하는 산식의 단서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42 연속 착유의 부산물 발생 공정은 어디까지인가?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함에 있어 부산물 공제비율 계산에 해당하는 부산물 발생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ㅇ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ㆍ수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참깨 박”이 발생함(1차 착유) 참깨 36,00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착유로 참기름을 생산하는 경우 부산물 공제비율의 공정 범위를 물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이 생산되므로 전체 공정을 부산물 발생 공정으로 본다. 두 착유공정이 모두 수출물품 생산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1,143 귀금속 스크랩의 부산물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부산물 가격이 귀금속 괴 판매대금인지, 판매대금에서 스크랩에서 귀금속 추출 및 괴 제조금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ㅇ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귀금속 스크랩이 발생ㅇ 수출자는 귀금속 추출업체와 추출한 귀금속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스크랩의 부산물 가격을 귀금속 괴 판매대금으로 볼지, 제조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볼지 물었다. 스크랩의 수출가격이나 판매가격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귀금속 괴 제조비용을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비용 차감액은 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부산물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44 부산물의 공정 범위와 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G/O 분리공정까지인지 또는 Spray Drying공정까지인지(질의 2) G/O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지 또는 그 포도당 찌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물 공제비율의 공정 범위, 부산물 판단 시점과 포도당 찌꺼기의 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공정은 수출물품 생산 단계까지이며, 부산물은 추가가공 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해진 가격 적용 순서를 따르되 판매가격과 제조원가가 없으면 함유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145 재료 일부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을 신청하나?
B중공업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A건설(발주자, 수출자)과 B중공업(납품자)은 연주설비 제작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ㅇ A는 Control Systems을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받고 나머지 재료를 직접 구매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주재료 일부라도 부담하면 수탁자를 생산자로 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제공 재료의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에 따라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되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과오납 환급 가능여부 질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 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을 지나 수정신고한 세액의 과오납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해당 세액은 「관세법」제46조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 봉형 테이프를 절단해 수출하면 원상태수출인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A→B로 분증 B→C로 분분증A업체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봉형 전기절연 테이프를 폭에 맞게 절단해 수출하면 원상태수출인지 물었다.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으로 절단하는 것은 가공이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작업이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48 본·지점 혼합제품의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 1] 1공장(○○공장)과 2공장(△△공장)이 하나의 법인인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 시 본사(1공장)에서 1공장 및 2공장의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1공장에서 2공장으로 이고한 수입원재료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두 공장이 생산한 제품을 혼합 수출할 때 환급 방법을 물었다. 동일 업체임이 확인되면 같은 통관부호로 신청하고 단순 혼합 보관은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 출처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수출 당시 탱크의 제품별 혼합비율로 수출물량을 안분한다.

1,149 체선료 보정과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등 ㅁ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ㅁ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해당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선료 추가납부의 보정 가능 여부와 가산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신고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 보정할 수 있다. 조출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0 고시 개정 전 주의도 경고 횟수에 포함되나?
고시 개정 전후 주의처분(개정 전 2회, 개정 후 1회)에 대해 개정된 고시 규정 적용여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16.8.12.)에 따른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부과 적용기준 질의<개정전후 비교>(前)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개정 전후 1년 안에 받은 주의처분을 합산해 경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전 2회와 개정 후 1회를 합쳐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고시는 1년 내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