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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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다른 원산지증명서로 최빈국 특혜를 받는가?2013.09.17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4
- 홍콩 경유 APTA 화물은 무엇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나?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른 처분청의 회신을 「관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00 · 2019.12.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전에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 통상부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관세(관세율 1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048 · 2008.10.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