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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서 적출한 무포장 화물은 벌크화물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0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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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별도 포장 없이 컨테이너에 적입돼 벌크화물처럼 적출·장치됐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한 뒤 보세구역에서 적출한 물품이 과태료 예외인 벌크화물인지 물었다. 별도 포장 없이 컨테이너에 적입돼 벌크화물처럼 적출·장치됐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벌크화물인지는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와 반입 당시 성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료용 겉보리 96,970kg이 2014.9.22. 인천항 내항 제2부두에 FCL 5 TEU로 반입됐다. 2014.10.21. 수입신고가 수리됐고 2015.1.14. 반출됐다. 15일 이내 미반출을 이유로 2015.3.6.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화물이 벌크 화물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으로 해상 운송된 후 보세구역에서 적출(DEVANNING)된 경우 동 물품이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인 “벌크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경위>

◈ 물품반입 및 수입신고

ㅇ 물품 반입 (2014. 9. 22.)- 반입물품 : 사료용 겉보리 (HS 1003.90-2000)- 반입장소 : 인천항 내항 제2부두(수입신고 수리후 15일내 물품 반출 의무 지역)- 반입물량 : 96,970 kg (FCL 5 TEU)- 반입형태 : 컨테이너 화물(FCL)

ㅇ 수입신고 (2014. 10. 21.)

ㅇ 수입신고 수리 (2014. 10. 21,

ㅇ세관)

ㅇ 물품 반출 (2015. 1. 14)◈ 과태료 부과 (2015. 3. 6,

ㅇ세관)

ㅇ 부과사유 : 수입신고수리물품 15일 이내 미반출(위반법조 제37조, 적용법조 제70조)

ㅇ 부과금액 : 40만원◈ 질의요지- 수입화물이 벌크 화물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으로 해상 운송된 후 보세구역에서 적출(DEVANNING)된 경우 동 물품이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인 “벌크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ㅇ 수입물품이 별도의 포장없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운송되고 보세구역에서 타 벌크화물과 같이 적출되어 장치되었다면 동 화물은 벌크화물에 해당하며- 해당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35조에 단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

ㅇ 다만, 수입화물이 벌크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 반입당시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화물이 벌크 화물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으로 해상 운송된 후 보세구역에서 적출된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인 “벌크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이 별도의 포장 없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운송되고 보세구역에서 다른 벌크화물과 같이 적출되어 장치되었다면 벌크화물에 해당하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35조 단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함. 다만, 벌크화물 해당 여부는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 반입 당시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06 (회신일 미상 회신), "컨테이너에서 적출한 무포장 화물은 벌크화물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06)
원 제목
자유무역지역 과태료 부과대상 해당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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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