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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면세점 운영지원과 상호 병기는 명의대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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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지원에 그치고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상호만 병기한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중소·중견면세점 운영지원과 양사 상호 병기가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문·지원에 그치고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상호만 병기한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령은 특허보세구역 명칭에 타인의 상호를 함께 쓰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기업이 수수료를 받고 중소·중견면세점에 물적·인적자원과 운영 노하우를 지원하려는 상황이다. 특허권자인 면세점의 상호와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대기업의 상호를 함께 표시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 제177조의2 "명의대여"에 해당 하는 지 여부>
- 대기업이 중소ㆍ중견면세점에게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과 운영노하우 등을 지원하는 경우- 특허권자인 중소ㆍ중견면세점의 상호와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대기업의 상호를 병기하여 현출하는 경우
상세내용
<관세법 제177조의2 "명의대여"에 해당 하는 지 여부>
- 대기업이 중소ㆍ중견면세점에게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과 운영노하우 등을 지원하는 경우- 특허권자인 중소ㆍ중견면세점의 상호와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대기업의 상호를 병기하여 현출하는 경우
회답
- 대기업이 중소·중견면세점에게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과 운영노하우 등을 지원하는 경우:대기업 면세점은 조언자 또는 보조자로서 단지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할 뿐 직접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177조의2에 규정된 “명의대여”에 해당되지 않음.- 특허권자인 중소·중견면세점의 상호와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대기업의 상호를 병기하여 현출하는 경우: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의 명칭사용에 있어 “타인의 상호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177조의2에 규정된 “명의대여”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대기업이 중소·중견면세점에 수수료를 받고 물적·인적자원과 운영 노하우를 지원하는 것이 명의대여인지 여부.
2. 특허권자인 중소·중견면세점의 상호와 경영지원 대기업의 상호를 병기하는 것이 명의대여인지 여부.
회답
1. 대기업 면세점이 조언자 또는 보조자로서 자문을 제공할 뿐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제177조의2의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의 명칭에 타인의 상호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상호 병기도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77의2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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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62 (회신일 미상 회신), "대기업의 면세점 운영지원과 상호 병기는 명의대여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62)
- 원 제목
- 중소 면세점 컨설팅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