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제2터미널 지정장치장도 기존 화물관리인이 운영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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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지정장치장 면적 확대와 기존 화물관리인의 통합 운영을 허용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에 기존 화물관리인의 지정 효력이 확장되는지 물었다. 지정장치장 면적 확대와 기존 화물관리인의 통합 운영을 허용한다. 여행자 휴대품의 원활한 통관과 화물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유치·예치물품을 보관하는 지정장치장이 설치될 예정이었다. 이를 제1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의 면적 확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관련 질의

상세내용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 예정(’18.1月)으로 해당 터미널 내 유치·예치물품을 보관하는 지정장치장이 설치되는 바,제2여객터미널에 설치되는 지정장치장을 제1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의 면적 확대로 보아 旣 지정된 화물관리인의 효력까지 확장되는지 여부

회답

여행자 휴대품의 원활한 통관 및 화물안전관리를 위하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 면적 확대 및 기존의 화물관리인의 통합 운영 허용

정제 정리

질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지정장치장을 제1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의 면적 확대로 보아 기존 화물관리인의 지정 효력이 확장되는지 여부.

회답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의 면적 확대와 기존 화물관리인의 통합 운영을 허용한다.

이유

여행자 휴대품의 원활한 통관 및 화물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8 (회신일 미상 회신), "제2터미널 지정장치장도 기존 화물관리인이 운영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38)
원 제목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