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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품과 구매품을 혼합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 당시 보관탱크의 혼합비율 등에 따라 수출에 제공된 물품을 구분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직접 생산한 석유제품과 국내 구매한 석유제품을 혼합 보관한 뒤 수출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출 당시 보관탱크의 혼합비율 등에 따라 수출에 제공된 물품을 구분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출하탱크에 투입되는 제품별 물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 투입비율로 혼합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구매한 석유제품과 직접 생산한 석유제품을 하나의 보관탱크에 혼합 보관한 뒤 수출하였다. 수출물품이 구매품인지 생산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직접 제조한 물품과 타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혼합보관하다가 수출한 경우 환급방법
회답
ㅇ 국내 구매한 석유제품과 생산한 석유제품(액체화물)을 하나의 보관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출함에 따라 수출물품이 국내 구매한 물품인지 생산한 물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때에는, 수출 당시 보관탱크의 혼합비율 등에 따라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을 구분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하며,
ㅇ 혼합비율은 출하탱크에 투입되는 제품별 물량의 측정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투입비율”로 산정 할 수 있습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직접 제조한 물품과 타사로부터 매입한 석유제품을 하나의 보관탱크에 혼합 보관하다가 수출한 경우의 환급방법
회답
· 수출 당시 보관탱크의 혼합비율 등에 따라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을 구분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하탱크에 투입되는 제품별 물량의 측정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혼합비율은 투입비율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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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42 (회신일 미상 회신), "제조품과 구매품을 혼합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42)
- 원 제목
- 제조ㆍ구매물품 혼합보관 후 수출 시 환급방법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