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보세
종합보세구역 안에 자회사 사업장을 둘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종합보세사업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해 구역 안에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종합보세사업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분리 운영은 보세·비보세구역 간 반출입 관리와 다른 통관절차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현재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일반사업장으로 분리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려 한다. 전체 사업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원자재를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종합보세구역 내 자회사 설립ㆍ운영 가능 여부
상세내용
ㅇ (질의) 회사의 경영정상화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일반사업장으로 분리하고 종합보세구역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ㅇ (회신) 종합보세구역내 자회사의 일반사업장 설치 및 운영 불가- 종합보세구역은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보세창고 ㆍ 보세공장 ㆍ 보세전시장 ㆍ 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세구역으로, 지정요건 유지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대해 세관장의 통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귀 사의 경우, 전체 사업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조선, 플랜트, 건설장비 등 각종 사업에 투입되는 외국원자재를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보세구역의 일부 사업장을 자회사로 분리하여 사용할 경우, 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간 물품의 반출입 관리 및 통관절차 상이 등으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종합보세구역내 자회사 사업장 설치 및 기존의 종합보세사업장 기능 수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재 운영 중인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일반사업장으로 분리하고 종합보세구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운영하거나 기존 종합보세사업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정요건 유지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세관장의 통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 전체 사업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사업에 외국원자재를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일부를 자회사로 분리하면 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 간 물품의 반출입 관리 및 통관절차 차이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원인불명 화재의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2013.11.07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0
-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2011.01.05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6
- 불가항력적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되면 과세하나?2010.07.22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4
-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2008.03.21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6
-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2006.09.13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4
-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2003.11.18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2 (회신일 미상 회신), "종합보세구역 안에 자회사 사업장을 둘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12)
- 원 제목
- 종합보세사업장 내 자회사 설립ㆍ운영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