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종합보세구역 안에 자회사 사업장을 둘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종합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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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종합보세사업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해 구역 안에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종합보세사업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분리 운영은 보세·비보세구역 간 반출입 관리와 다른 통관절차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현재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일반사업장으로 분리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려 한다. 전체 사업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원자재를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종합보세구역 내 자회사 설립ㆍ운영 가능 여부

상세내용

ㅇ (질의) 회사의 경영정상화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일반사업장으로 분리하고 종합보세구역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ㅇ (회신) 종합보세구역내 자회사의 일반사업장 설치 및 운영 불가- 종합보세구역은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보세창고 ㆍ 보세공장 ㆍ 보세전시장 ㆍ 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세구역으로, 지정요건 유지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대해 세관장의 통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귀 사의 경우, 전체 사업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조선, 플랜트, 건설장비 등 각종 사업에 투입되는 외국원자재를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보세구역의 일부 사업장을 자회사로 분리하여 사용할 경우, 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간 물품의 반출입 관리 및 통관절차 상이 등으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종합보세구역내 자회사 사업장 설치 및 기존의 종합보세사업장 기능 수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재 운영 중인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일반사업장으로 분리하고 종합보세구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운영하거나 기존 종합보세사업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정요건 유지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세관장의 통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 전체 사업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사업에 외국원자재를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일부를 자회사로 분리하면 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 간 물품의 반출입 관리 및 통관절차 차이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2 (회신일 미상 회신), "종합보세구역 안에 자회사 사업장을 둘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12)
원 제목
종합보세사업장 내 자회사 설립ㆍ운영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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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