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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전 보세공장을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확장을 위한 신규 특허라면 기존 보세공장을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타 세관 관할에 같은 공정을 가진 보세공장을 신설할 때 기존 공장을 지정요건상 해당공장으로 볼지를 물었다. 단순 확장을 위한 신규 특허라면 기존 보세공장을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규 공장이 기존 공장과 동일한 제조·가공 공정을 갖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존 보세공장이 확장을 위해 타세관 관할구역에 신규 특허 신청한 경우,기존 보세공장을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의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보세공장이 단순 확장을 위해 타 세관 관할구역에 동일한 제조·가공 공정을 가진 보세공장을 신규 특허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세공장을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보세공장이 확장을 위해 타 세관 관할구역에 신규 특허를 신청한 경우 기존 보세공장을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의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보세공장이 단순 확장을 위해 타 세관 관할구역에 동일한 제조·가공 공정을 가진 보세공장을 신규 특허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세공장을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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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62 (회신일 미상 회신), "확장 전 보세공장을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62)
- 원 제목
-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