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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다른 월평균법으로 원산지를 판정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회계연도 중 하나의 재고기법을 사용했다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제표에는 선입선출법이 적혔지만 실제 사용하는 월평균법으로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회계연도 중 하나의 재고기법을 사용했다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계 재무제표에는 선입선출법이 기재돼 있으나 실제 ERP와 재고관리 증빙자료에는 월평균법이 사용됐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실제 재고관리기법과 차이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재고관리기법- 회계 재무제표상 선입선출법이 기재- 실제로 월평균법 사용 중, ERP, 기타 재고관리 증빙자료도 월평균법 사용-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재고관리기법인 월평균법과 차이 발생
ㅇ 대체가능물품을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회계 재무제표상 선입선출법 기재되어 있으나 원산지판정하는 경우 월평균법을 사용해도 검증상 문제가 없는지
상세내용
ㅇ 재고관리기법- 회계 재무제표상 선입선출법이 기재- 실제로 월평균법 사용 중, ERP, 기타 재고관리 증빙자료도 월평균법 사용-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재고관리기법인 월평균법과 차이 발생
ㅇ 대체가능물품을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회계 재무제표상 선입선출법 기재되어 있으나 원산지판정하는 경우 월평균법을 사용해도 검증상 문제가 없는지
※ 동종 동질의 곡물, 과일, 볼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
회답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FTA특례법 시행규칙상 재고물품관리법은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제품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중 하나의 재고기법을 사용하였다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제 정리
질의
재무제표에는 선입선출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월평균법을 사용하는 경우,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판정에 월평균법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FTA특례법 시행규칙상 재고물품관리법은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해 사용되므로 해당 제품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중 하나의 재고기법을 사용했다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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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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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34 (회신일 미상 회신), "회계와 다른 월평균법으로 원산지를 판정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34)
- 원 제목
- 재고관리기법 적정성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