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 세금계산서가 나오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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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 세금계산서가 나오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서 관세청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회답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4 (회신일 미상 회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 세금계산서가 나오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04)
원 제목
적부심에서 가산세 면제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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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