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냉동 오징어 조정관세에 한치와 꼴뚜기도 포함되나?회신일 미상 · 품목분류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관0090 · 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합판?베니어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의 마루판”이 분류되는 HSK 4412.99-2010호(조정관세율 13%)에 해당되는지,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HSK 4418.30-0000호(기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44 · 2006.04.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경정)국심2004관0067 · 2004.09.24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