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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네 반출입은 면세물품의 용도 외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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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기간 내 수출했고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용도 외 사용이 아니다.
주문수집용 재수출면세 물품을 승인 없이 까르네로 반출입한 것이 용도 외 사용인지 물었다. 재수출기간 내 수출했고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용도 외 사용이 아니다. 까르네 반출입 후 기한 내 수출한 사실과 국내의 다른 용도 사용 여부가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사후관리대상 물품을 세관장 승인 없이 A.T.A. 까르네 증서로 외국에 반출입했다. 이후 재수출기간 내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 받아 사후관리대상인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A.T.A.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반출입한 경우- 관세법 제97조제2항 규정(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위반 여부
상세내용
ㅇ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 받아 사후관리대상인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A.T.A.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반출입한 경우- 관세법 제97조제2항 규정(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위반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검토 의견: “용도 외 사용 아님”- A.T.A. 까르네 증서를 이용하여 반출입한 후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하였고 이를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A.T.A. 까르네 증서로 외국에 반출입한 경우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가?
회답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A.T.A. 까르네 증서를 이용하여 반출입한 후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하였고, 이를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97조제2항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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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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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02 (회신일 미상 회신), "까르네 반출입은 면세물품의 용도 외 사용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02)
- 원 제목
- 재수출조건 면세물품 용도 외 사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