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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오징어 조정관세에 한치와 꼴뚜기도 포함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0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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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냉동 오징어 조정관세에 한치와 꼴뚜기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해당 냉동 오징어의 범위에는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정관세 대상인 제0307.43소호 냉동 오징어에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냉동 오징어의 범위에는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제0307.43소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 대통령령 조정관세 부과대상 중 제0307.43소호 냉동한 오징어에 한치ㆍ꼴뚜기 및 연육(2016년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의

회답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682호, ’17.1.1. 시행) 제0307.43소호 냉동한 오징어의 범위에는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상 제0307.43소호 냉동 오징어에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제0307.43소호 냉동한 오징어의 범위에는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00 (회신일 미상 회신), "냉동 오징어 조정관세에 한치와 꼴뚜기도 포함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00)
원 제목
조정관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