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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오징어 조정관세에 한치와 꼴뚜기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냉동 오징어의 범위에는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정관세 대상인 제0307.43소호 냉동 오징어에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냉동 오징어의 범위에는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제0307.43소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 대통령령 조정관세 부과대상 중 제0307.43소호 냉동한 오징어에 한치ㆍ꼴뚜기 및 연육(2016년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의
회답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682호, ’17.1.1. 시행) 제0307.43소호 냉동한 오징어의 범위에는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상 제0307.43소호 냉동 오징어에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제0307.43소호 냉동한 오징어의 범위에는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69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관0090 심판결정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관0144 심판결정2006.04.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관0067 심판결정2004.09.2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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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00 (회신일 미상 회신), "냉동 오징어 조정관세에 한치와 꼴뚜기도 포함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00)
- 원 제목
- 조정관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