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직접 계약 없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8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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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보세공장 인도물품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 방법을 전국 세관에 시달했다.

공급자와 보세공장 간 직접 구매계약 없이 국내에서 공급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세공장 인도물품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 방법을 전국 세관에 시달했다. 구체적인 발급 가능 여부나 요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계약자가 국내 공급자에게 자재를 구매하고, 공급자는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한다. 공급자와 보세공장 사이에는 직접 구매계약이 없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해외 ②본선 건조 자재 구매계약해외 선박발주자(A) → 해외계약자(B)③자재, 재 구매계약↓①FLNG선 발주 ↓*국내보세공장(D) ← 공급자(C)④계약물품 제조후 공급* C사가 수주물품 제조 후 D사로 공급하면 B사는 대금 지급<질의사항>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회답

보세공장 인도물품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 방법을 전국 세관에 시달

정제 정리

질의

물품 공급자와 보세공장 사이에 직접 구매계약이 없지만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 보세공장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회답

보세공장 인도물품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 방법을 전국 세관에 시달.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82 (회신일 미상 회신), "직접 계약 없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82)
원 제목
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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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