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제조품과 원상태 물품은 따로 수출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물품은 한 건 또는 각각 신고할 수 있으나 환급을 위해서는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직접 생산한 제품과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하는 제품을 함께 수출할 때 신고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두 물품은 한 건 또는 각각 신고할 수 있으나 환급을 위해서는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건으로 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제품은 직접 생산하고 B제품은 수입한 뒤 원상태로 수출한다. 두 제품을 동시에 수출할 때 제조자와 환급신청인의 기재 및 신고 단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B제품은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질의사항>
ㅇ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회답
1. 수출신고의 방법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서,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거나 각각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
2. 다만, 환급에 있어서는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한 경우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임
정제 정리
질의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각각 수출신고할지 여부와 환급신청방법
회답
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거나 각각 수출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자가사용 Light Gas와 재투입 물품은 소요량에 어떻게 반영하나?2017.03.06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4
- 최초 수입 개발비에 안분 환급지침이 적용되나?2016.04.20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0
- 폐 ITO타겟을 부산물로 환급할 수 있는가?2015.06.12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6
- 두 공장 혼합제품은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2015.05.14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2
- 계약상이 환급액 자동계산과 서류 폐지가 가능한가?2015.04.30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6
- 제3자 공급물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2015.03.05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74 (회신일 미상 회신), "제조품과 원상태 물품은 따로 수출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74)
- 원 제목
- 제조물품과 원상태 수출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