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제조품과 원상태 물품은 따로 수출신고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7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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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두 물품은 한 건 또는 각각 신고할 수 있으나 환급을 위해서는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직접 생산한 제품과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하는 제품을 함께 수출할 때 신고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두 물품은 한 건 또는 각각 신고할 수 있으나 환급을 위해서는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건으로 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제품은 직접 생산하고 B제품은 수입한 뒤 원상태로 수출한다. 두 제품을 동시에 수출할 때 제조자와 환급신청인의 기재 및 신고 단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B제품은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질의사항>

ㅇ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회답

1. 수출신고의 방법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서,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거나 각각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

2. 다만, 환급에 있어서는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한 경우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임

정제 정리

질의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각각 수출신고할지 여부와 환급신청방법

회답

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거나 각각 수출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74 (회신일 미상 회신), "제조품과 원상태 물품은 따로 수출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74)
원 제목
제조물품과 원상태 수출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