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분할 수출 설비는 어떤 품목번호로 환급 신청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3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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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각 수출신고 내용에 기재된 품목번호대로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화 설비를 부분품으로 분할 수출한 뒤 완제품 품목번호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수출신고 내용에 기재된 품목번호대로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고 자동화 설비를 1년 동안 1차부터 10차까지 분할 수출한다. 각 수출신고에는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기재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창고 자동화 설비를 1년간 1~10차 분할 수출<질의사항>

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수출신고 내용대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한 뒤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수출신고 내용대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36 (회신일 미상 회신), "분할 수출 설비는 어떤 품목번호로 환급 신청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36)
원 제목
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