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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간이정액환급 뒤 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곧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중소기업자가 처음 환급을 신청한 뒤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3. 귀하의 질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가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하며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세원심사과 서태진(T. 042-481-7877, bigmind@custom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업체가 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을 신청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가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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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32 (회신일 미상 회신), "첫 간이정액환급 뒤 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32)
- 원 제목
- 최초 환급업체의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일 검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