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통관
물류업자가 통관수수료에 금액을 더하면 위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대납은 허용되지만 관세사 고유 업무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나누면 처벌될 수 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관세사의 통관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때 위법인지를 물었다. 단순 대납은 허용되지만 관세사 고유 업무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나누면 처벌될 수 있다. 직접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의 수출입통관을 관세사에게 요청한다. 관세사가 3만원을 청구했는데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주에게 10만원을 청구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의 수출입통관을 관세사에게 통관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사가 청구하는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가 아니고 추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경우 관세사법 위반 여부
상세내용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의 수출입통관을 관세사에게 통관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사가 청구하는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가 아니고 추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경우 관세사법 위반 여부* 예 : 관세사(3만원 청구) → 국제물류주선업자(10만원 청구) → 화주*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국제물류주선업체가 관세사의 통관업 수행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고나 요구하지 않을 경우 화주의 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것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회신 한 바 있음그러나, 관세사가 아닌 자가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분배받을 경우 관세사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한편,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관세사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100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관세사의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지 않고 추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관세사법 위반인지 여부.
회답
국제물류주선업체가 관세사의 통관업 수행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으면서 화주의 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것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세사가 아닌 자가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분배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사법 제3조 (통관업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사법 제29조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사법 제2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사법 제31조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8 (회신일 미상 회신), "물류업자가 통관수수료에 금액을 더하면 위법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78)
- 원 제목
- 통관대행 용역에 대한 보수/이익 분배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