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면세점 사업시행자와 운영인을 같게 정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4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판매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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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일인 지정은 특허절차와 맞지 않고 건축능력을 갖춘 사업자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및 특허 자동갱신 문제를 일으킨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모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비관리청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상황이다. 사업시행자 선정단계는 공사계획에 불과하고, 출국장면세점은 별도의 특허신청 공고와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 가능여부

상세내용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설치에 따른 특허관련 질의>

-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 가능여부

회답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제주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가능 여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및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에 의하여 면세점은 특허신청 자격, 규모 등을 시설관리권자와 사전협의 하여 특허신청 공고후 특허신청 공고에 적합한 자격으로 입찰공고 함- 시행사업자 선정단계는 공사계획에 불과한 상태로 특허신청 자격, 규모 등을 특허신청 공고전에 사전협의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출국장면세점 특허절차와 맞지않음- 면세점은 특허신청 공고에 따른 경쟁입찰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할 경우 건축능력을 갖춘 사업자의 제한경쟁이 되는 결과 초래

관세법 제176조의2의5항에 따라 특허기간이 5년이내이나 5년이내에 투자비를 회수 못할 경우 시설관리권자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특허기간의 자동갱신 문제 발생⇒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은 불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모로 지정하는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제주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

·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및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에 따라 면세점은 특허신청 자격과 규모 등을 시설관리권자와 사전협의하고 특허신청을 공고한 후 그 공고에 적합한 자격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 선정단계는 공사계획에 불과하여 특허신청 공고 전에 자격과 규모 등을 사전협의하기 어렵고 출국장면세점 특허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자와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하면 건축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 특허기간 내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시설관리권자의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특허기간이 자동갱신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46 (회신일 미상 회신), "면세점 사업시행자와 운영인을 같게 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46)
원 제목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설치에 따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