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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시행자와 운영인을 같게 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일인 지정은 특허절차와 맞지 않고 건축능력을 갖춘 사업자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및 특허 자동갱신 문제를 일으킨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모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비관리청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상황이다. 사업시행자 선정단계는 공사계획에 불과하고, 출국장면세점은 별도의 특허신청 공고와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 가능여부
상세내용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설치에 따른 특허관련 질의>
-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 가능여부
회답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제주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가능 여부>
ㅇ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및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에 의하여 면세점은 특허신청 자격, 규모 등을 시설관리권자와 사전협의 하여 특허신청 공고후 특허신청 공고에 적합한 자격으로 입찰공고 함- 시행사업자 선정단계는 공사계획에 불과한 상태로 특허신청 자격, 규모 등을 특허신청 공고전에 사전협의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출국장면세점 특허절차와 맞지않음- 면세점은 특허신청 공고에 따른 경쟁입찰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할 경우 건축능력을 갖춘 사업자의 제한경쟁이 되는 결과 초래
ㅇ 관세법 제176조의2의5항에 따라 특허기간이 5년이내이나 5년이내에 투자비를 회수 못할 경우 시설관리권자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특허기간의 자동갱신 문제 발생⇒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은 불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모로 지정하는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제주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
·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및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에 따라 면세점은 특허신청 자격과 규모 등을 시설관리권자와 사전협의하고 특허신청을 공고한 후 그 공고에 적합한 자격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 선정단계는 공사계획에 불과하여 특허신청 공고 전에 자격과 규모 등을 사전협의하기 어렵고 출국장면세점 특허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자와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하면 건축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 특허기간 내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시설관리권자의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특허기간이 자동갱신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시행령 제192의5조 (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76의2조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2004.08.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8
- 제품과 접촉하지 않아도 소모성 원재료인가?2004.08.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46 (회신일 미상 회신), "면세점 사업시행자와 운영인을 같게 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46)
- 원 제목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설치에 따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