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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매 수출한 임가공 수탁자를 제조자로 신고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는 제조자로 신고할 수 없고 간이정액환급도 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생산·납품한 제품을 위탁자에게서 재구매해 수출할 때 제조자 신고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탁자는 제조자로 신고할 수 없고 간이정액환급도 받을 수 없다. 국내 임가공의 생산자는 위탁자이며 간이정액환급은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업체는 국내 위탁자 A에게서 주재료를 무상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전량 납품하였다. 이후 해외 수출계약을 맺고 해당 제품을 A에게서 재구매해 수출자와 제조자를 자신으로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국내 위탁자(A)와 국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주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한 후 A에 전량 납품
ㅇ 질의업체가 해외 영업활동을 통해 수출계약을 맺고 동 제품을 A로부터 재구매하여 수출신고서상에 수출자와 제조자를 질의자로 하여 수출신고<질의사항>(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이고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2.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공급하였던 물품을 재구매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수탁자를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로 할 수 없고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방법으로는 환급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수출신고 시 임가공 수탁자인 질의업체를 제조자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질의업체가 해당 수출 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답
1.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공급했던 물품을 재구매하여 그대로 수출하면 수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로 기재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국내 임가공에서는 위탁자가 생산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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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52 (회신일 미상 회신), "재구매 수출한 임가공 수탁자를 제조자로 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52)
- 원 제목
- 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