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선입선출로 관리한 맥아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44회신일 2014.04.2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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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입선출로 관리한 맥아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4.25

원재료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선입선출법으로 관리하면 그 방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할당관세를 적용한 맥아를 선입선출법으로 재고 관리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재료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선입선출법으로 관리하면 그 방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 원재료에 적용된 관세율이 서로 달라도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세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 원재료인 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리한다. 해당 원재료가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할당관세추천을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할당관세(추천)를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원재료(맥아)에 적용된 관세율이 상이하더라도 원재료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를 관리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세를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할당관세 추천을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인 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 관리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한 맥아에 적용된 관세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원재료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를 관리하면,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세를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44 (2014.04.25 회신), "선입선출로 관리한 맥아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44)
원 제목
할당관세추천을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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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