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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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2014.04.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8
- 수입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세법이 우선하나?2014.04.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4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3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0 · 2025.07.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26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제간접검증을 거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8 · 2025.04.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신청거부의 처분성)조심 2024관0071 · 2024.12.19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체가격이 6천 유로를초과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송단위별 1건 가격이 6천 유로 이하가 되도록 분할포장하고 비인증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한·EU FTA상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70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체가격이 6천 유로를초과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송단위별 1건 가격이 6천 유로 이하가 되도록 분할포장하고 비인증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한·EU FTA상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87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11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08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설비설치용 부품을 무상수입하면서 처분청의 2차 조사 결과에 달리 수입신고가격을 신고한 것이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다음 신고시 오류를 반복한 경우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39 · 2024.08.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