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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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2014.10.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80
-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2014.10.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2
-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나?2014.06.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0
-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할 수 있나?2013.11.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0
- 가격 확정이 늦으면 신고필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나?2013.11.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