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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중 1년만 실적이 없어도 담보대상인가?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2년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가 담보제공 대상인지 물었다.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전혀 없어야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는 법인 단위로 담보제공생략 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일부 사업장은 최근 2년 중 첫 1년에 4∼5건의 수입실적이 있고 다음 1년에는 수입실적이 없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담보제공대상 해당 여부 검토 보고
상세내용
업체는 법인단위로 “담보제공생략 대상업체” 지정 신청 예정. 당해 업체 일부 사업장 수입실적이 최근 2년간 4∼5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 1년은 수입실적이 없음. (* (‘12.5월∼’13.4월) 4 ∼ 5건, (‘13.5월∼’14.4월) 0건) 위와 같이,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은 있으나 이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면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담보제공대상 요건은 「관세법」 제248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 담보고시 제4조에 명시. 이 중 「관세법 시행령」제252조제1호 및 담보고시 제4조제5호의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라 함은 담보제공 대상 확인 신청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을 확인한 결과,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비록 1년동안 수입실적이 없더라도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라면 담보제공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한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라 함은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 신청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한건도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1년동안 수입실적이 없더라도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은 있으나 그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1년 동안 수입실적이 없더라도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관세납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 원칙적으로 담보가 면제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담보제공을 요구한다. 담보제공 대상 요건은 「관세법」 제248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 및 담보고시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48조제2항 (신고의 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 (담보의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담보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제1호 (담보의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담보고시 제4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관0025 심판결정2019.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368 심판결정2014.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354 심판결정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071 심판결정2014.09.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4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관0103 심판결정2005.09.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4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관0033 심판결정2002.07.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4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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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2 (2014.06.11 회신), "최근 2년 중 1년만 실적이 없어도 담보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42)
- 원 제목
- 담보제공대상 해당 여부 검토 보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