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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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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된 과다환급 신청 건과 관련 없는 환급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다환급금 징수 후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환급 건에 쓸 때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된 과다환급 신청 건과 관련 없는 환급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규정된 사유로 해당 환급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요량 과다 계상으로 과다환급금이 추징된 뒤 수입신고필증에 잔량이 남았다. 그 잔량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특법 제21조제6항은 세관장이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면서 함께 징수한 가산금액 중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신청하는 경우 해당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그러므로 세관장이 징수하는 과다환급 신청건과 관련이 없는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환특법 제21조제6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할 때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환특법 제21조제6항은 세관장이 과다환급금액과 함께 징수한 가산금액 중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환급분의 가산금액을 지급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징수된 과다환급 신청 건과 관련 없는 환급신청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6항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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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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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0 (2014.06.25 회신), "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40)
- 원 제목
-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