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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포장용기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하나?수출물품의 포장에 사용된 수입 포장용기의 환급방법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지, 개별환급 대상인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용기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이 아닌 개별환급 대상이다.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포장용품이므로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금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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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의 AEO 실적과 재무는 어떻게 보나?중소수출업체 AEO 공인신청과 관련한 청원 1. 00화학에 대한 AEO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당사는 관세청의 중소업체에 대한 AEO 수출공인인증의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2015년 4월 적격업체로 선정
심사-2016.06.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법인을 연속기업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AEO 재무건전성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전 사업자의 실적은 반영하지만 질의법인은 모든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부채비율·신용등급·매출성장세·수출성장세를 AEO 고시에 따라 평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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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용 유연탄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할 때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전기를 판매하더라도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에 따라 사용된 원료라는 점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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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원재료와 국내 자재를 함께 쓰면 환급되나?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 자재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제조ㆍ가공 후 임가공비용과 국내자재 자재비만을 받고 수출질의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급 원재료와 국내 조달 자재를 함께 쓴 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위탁자가 무상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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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받은 제품과 실제 생산품이 달라도 환급되나?고세율 원재료 제조가공 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를 경우 사실관계ㅇ 수입원재료인 탈지분유로 발효유를 제조하여 수출 후 환급받고 있는데 탈지분유는 농림축산물 고시적용대상이므로 발효유 제조가공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2016.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발효유용으로 확인받은 탈지분유를 B발효유 수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르면 그 확인서에 의한 환급은 제한된다. 실제로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 것이 명백하면 관련 고시에 따라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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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사업장으로 이전한 물류팀을 별도 관리해야 하나?AEO 사업장 범위 당사는 관체청으로 부터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에 대하여 AEO 공인인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업장 중 부산 우암CY라는 보세구역을 갖춘 사업
심사-2016.06.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AEO 사업장 안으로 이전한 물류운영팀을 별도 사업장으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지 물었다. 물류운영팀은 기존 사업장 목록에서 삭제하고 우암CY 사업장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두 조직은 처음부터 같은 보세운송 부문 사업장이었고 사무소만 우암CY 건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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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방식에 따라 기환급금을 추징하나?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ㅇ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
심사 › 환특법환급-2016.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환급을 받은 농업용 트랙터를 반품받을 때 기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추징하지만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환급 전 일반수입통관한 경우에도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면 유상수출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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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액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 사용ㆍ소모되는 Stripper Etchant는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도 아니고 촉매제도 아님질의사항동 원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소모되는 식각액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식각액은 생산설비의 유지용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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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중인 업체의 재공인을 심의할 수 있나?종합심사 결과 재심의 요청 폐사는 2014년도 AEO공인인증을 갱신하고자 종합심사를 신청하고 현장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폐사는 AEO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종합인
심사-2016.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절차를 이유로 유보된 종합심사 결과의 재심의와 공인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재공인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종합심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최근 종합심사 실시일부터 2년 이상 지났으므로 현시점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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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 추징 뒤 새 서류로 추가환급 가능한가?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관세율이 상이한 2가지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로 판단하여 고세율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여 환급 완료-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환급금 추징ㅇ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추징 후 신청기한과 새 환급서류를 이용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정당한 원재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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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입품의 운임을 합산했다면 어떻게 환급하는가?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사실관계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4개사는 운임 과세없이 통관질의사항ㅇ 운임을 포괄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2016.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회사의 운임을 한 업체 물품에 합산한 뒤 원상태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의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후 환급해야 한다. 한 회사의 수입물품에 전체 운송비를 합산한 것은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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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수입 개발비에 안분 환급지침이 적용되나?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개발비의 관세환급방법 사실관계ㅇ 국내 수입자(A)는 일본 수출자(B)로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파인메탈마스크(FMM) FMM(Fine Metal Mask) : 니켈합금강으로 반투명 은박지와
심사 › 환특법환급-2016.04.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개발비에 가산요소 안분 환급지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발비가 실제지급금액이고 후속 수입물품의 대가를 포함하지 않으면 지침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요소가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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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원자재 무상수출도 환급되는가?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무상수출할 때 수입 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신청 시 국내임가공계약서와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위탁가공 목적의 수출임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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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품과 원상태품을 함께 신고해 환급할 수 있나?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함께 수출신고 시 환급방법 사실관계ㅇ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은 수출신고서 공통항목인 거래구분(‘72’ 및 ‘11’)이 다르므로 각각 수출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제조자
심사 › 환특법환급-2016.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제조물품과 원상태물품을 한 수출신고서로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란별로 나누고 국내제조물품의 제조자를 기재하면 하나의 신고서로 환급할 수 있다. 제조자가 둘 이상이라 미상으로 신고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위해 별도 신고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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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와 계약하지 않은 생산자도 환급되나?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사실관계ㅇ 질의자(A)는 해외업체(B)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C)에게 물품을 인도ㅇ 국내업체(
심사 › 환특법환급-2016.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와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생산자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제로 제조했다면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로 기재할 수 있다.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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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원상태 환급이 제한되나?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사실관계ㅇ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하여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 후 반입확인서 발급ㅇ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반입확인서상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됐음이 확인돼야 하며 품명·규격이 다르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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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급한 대체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ㅇ 대체
심사 › 환특법환급-2016.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대신 무상 납품한 수출용원재료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대체품도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는 환급특례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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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급 물품도 재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 과세보류로 사용신고한 수입원재료와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ㅇ 최근 불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한 잉여물품을 자신의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의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허용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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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확인 없는 고세율 원재료도 환급되는가?농림축산물 환급고시 적용대상물품의 환급절차 사실관계ㅇ 고세율 농산품*을 고세율로 수입통관하여 고춧가루 생산 후 수출함에 있어 고춧가루 제조전 관할세관 확인을 받지 못함* 중국산 파쇄한 건조고추류(0904.22-000
심사 › 환특법환급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6.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 전에 세관 확인을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환급할 수 있다. 각서와 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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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수입 후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품이 $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면세 적용으로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예시)
심사 › 징수관세법2016.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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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품은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나?유통기한 경과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6.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한 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 경과 후 수출한 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보관으로 성능과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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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승용차도 국산승용자동차인가?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질
심사 › 환특법환급-2016.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관 등에게 판매할 때 환급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수입통관 차량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만을 의미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이라도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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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사실관계ㅇ 동(銅) 및 비철금속을 제련함에 있어서 동(銅) 제련 후 남은 국산 Anode Slime(이하 ‘슬라임’)과 수입 슬라임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생산한 Gold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심사 결과로 과다환급금이 추징될 때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에 대해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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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중 발생한 불량품 원재료도 손모량인가?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인정 여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블레이드 불량품이 손모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6.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생산 중 발생한 블레이드 불량품의 원재료를 손모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불량품의 원재료는 단위설계소요량 환급 시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환급신청량은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있어 고시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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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다른 무상 대체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심사 › 환특법환급-2016.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다른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수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수출자가 달라도 반품된 최초 수출물품의 대체품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된다. 최초 수출 후 이미 환급받았다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될 때 그 환급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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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착유 시 부산물 공정은 어디까지인가?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사실관계ㅇ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ㆍ수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참깨 박”이 발생함(1차 착유) 참깨 36,000kg ⇒ 참기름 14,926kg, 참깨박 16,882kg(2차
심사 › 환특법환급-2016.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깨를 두 차례 착유해 참기름을 생산할 때 부산물 공제비율의 공정 범위를 물었다. 두 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이 생산되므로 부산물 발생 공정은 전체 공정으로 보아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착유가 모두 수출물품인 참기름의 생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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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블랭크 마스크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를 수입하여 노광, 현상 및 식각 공정을 거쳐 포토 마스크(Photo Mask)를 생산ㆍ수출ㅇ 포토 마스크 제조 공정- 블랭크
심사 › 환특법환급-2016.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토 마스크 생산에 투입하는 블랭크 마스크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블랭크 마스크를 수입해 노광·현상·식각 후 포토 마스크를 생산·수출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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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자 전기동을 대체 원재료로 쓸 수 있나?동관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전기동과 스크랩으로 동관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ㅇ 실물관리상 수입 원재료(외자 전기동)와 국내구입 원재료(내자 전기동)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인지 물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추고 구분 없이 보관·사용한다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다. 등급과 내·외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며 생산과정에서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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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선박의 잔존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나?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 별도과세ㅇ 해당 선박이 용역 완료 후 수출하
심사 › 환특법환급-2015.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마친 선박의 미사용 잔존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작업 종료 후 남은 적재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수입 통관한 선박에서 국내 작업 후 남아 수출되는 유류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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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완제품 번호로 환급하나?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사실관계창고 자동화 설비를 1년간 1~10차 분할 수출질의사항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
심사 › 환특법환급-201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수출한 자동화 설비를 완제품 HS부호 또는 신고된 부분품 번호 중 무엇으로 환급할지 물었다. 수출신고 내용대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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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수출 건을 합병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가?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사실관계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항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합병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한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병계약으로 넘겼더라도 환급신청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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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함에 있어, 과세부과 제척기간 2년 또는 5년과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
심사 › 징수관세법2015.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 기능 확장용 소프트웨어 키 가격의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키 가격은 장비 가격에 가산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장비 신고일부터 키 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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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암모니아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다(多)세율 무수암모니아의 분증 발급방법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수암모니아의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과 안분 방법 및 사후심사 서류를 물었다.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할 수 있으나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련 훈령의 사후심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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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는 동일한가?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열감지 센서와 냉각기(수입 또는 국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적외선 검출기(제품)를 수출 또는 국내판매ㅇ 국내산과 수입산 냉각기의 사양(Specifi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10.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 냉각기를 고객 요청 등으로 구분 관리할 때 동일원재료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냉각기는 동일한 질과 특성 및 동등물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성능 등의 차이와 특정 원재료 사용 요구 및 고유번호에 따른 구분관리가 판단 근거가 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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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월 수입이 없으면 조정고시를 배제할 수 있나?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5.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 동안 수입물량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다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원재료의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적용 배제가 허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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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확인서를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여부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 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인이 반입 후 반입검사신청을 한 경우 등이 확인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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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급물품 제조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주한미군 공급자에 제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및 경유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에 포함된다. 고시 별표1의 수출유형 9에서 정한 완제품공급자의 범위에 제조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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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를 고철로 만들어 수출하면 환급되나?수출취소에 따라 고철화 작업 후 고철로 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해외 거래처로부터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될 기자재 제작을 의뢰받고 Hollow Bar Forging(중공관, 이하 ‘원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기자재용 원자재를 고철화하여 유상수출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원자재는 고철 생산을 위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고가 원자재를 가치가 비교되지 않는 고철로 만드는 것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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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변하면 수입 시계의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및 개소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과 고급시계 범위 포함시 부과되는 세액에 대하여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5.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 시계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일에 고시된 과세환율로 가격을 계산하며 해당 시계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가격 19만2,500엔은 개당 500만원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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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 임시 반입 시 확인서를 고치나?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사실관계ㅇ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음ㅇ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으나, 수출 지연으로 장기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물
심사 › 환특법환급-201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을 국내에 일시 보관할 때 반입확인서 정정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일시 보관 목적 반입은 정정 대상이 아니라 수입신고 대상이다. 발급 착오나 오류 등으로 원재료가 다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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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을 수입국 품목번호로 정하나?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HS code 분류상 합금
심사 › 환특법환급-201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기준을 국내 HSK 대신 수입국 품목번호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과 환급률은 수출물품의 HSK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HSK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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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확정된 성분과 중량을 정정할 수 있나?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 검토 보고 수입신고수리 이후 용해·정제과정을 거쳐 성분·중량이 확정되는 경우, 모델규격상 성분, 수량, 단가, 환급물량 등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201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용해·정제로 확정된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후 수입신고 정정으로 모델규격의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다. 정정 사항이 증빙자료로 확인되고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 거래라는 점이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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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수입맥주를 폐기·환급할 수 있나?통기한 경과에 따른 주세 환급가능 여부 유통기한 경과'가 「주세법」 제34조제1항의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폐기·환급 가능 여부
심사 › 징수주세법2015.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 경과가 주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수입맥주의 폐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맥주의 폐기는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품성 상실로 판매와 소비가 불가능해 이미 납부한 주세의 환급 취지에 부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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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귀속이익 경정 시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 과세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5.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서울세관의 관세조사 처분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가격을 신고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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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양서 없는 백금 설비에 단위실량을 쓰나?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적용 가능 여부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잉곳으로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금 스크랩으로 만든 설비 수출에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쓸 수 있는지 물었다. 규격화된 제조사양서가 없으면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해 환급신청할 수 있다. 실제 사용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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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기납증 발급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과 원상태 국내거래가 이어질 때 수출이행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직전 거래 후 1년 이내의 기간만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거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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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자사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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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부품이 포함된 수탁가공수출도 간이환급되나?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수탁가공수출에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에서 가공임을 받고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에는 간이정액환급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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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통관 때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나?재수출면세 담보제공 개선 민원 검토 보고 재수출면세 통관시 담보제공제도 개선 요청
심사 › 징수-2015.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통관 시 담보제공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다. 재수출의무 불이행에 대비해 담보가 필요하지만 특례자이거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면제된다. 담보제공특례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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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 생산 시 회계연도 소요량을 선택할 수 있나?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20일씩 격월 또는 불연속 생산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월 생산하지 않고 연속 생산기간도 6개월 미만이면 해당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른 5가지 소요량산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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