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수입의약품의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 표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84회신일 2014.04.17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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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의약품의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 표시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4.17

제조원 표시의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와 같다면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수입의약품에 적힌 제조원 표시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원 표시의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와 같다면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제조원은 제조자와 제조국의 의미로 해석되며 정해진 영문 표시 형식에 해당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의약품에는 ‘제조원’이 표시되어 있다. 이 표시가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 표시가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4>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에 원산지(제조국)가 표시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로 인정하며, 다만 표시사항의 ‘제조국’은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ㅇ 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은 ‘제조자 + 제조국’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제출하신 사례(2page)의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제6호의 “Manufactured by 제조자회사명, 주소, 국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수입의약품에 표시된 ‘제조원’ 표시상의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제조원’ 표시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 표시가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원’ 표시상의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해당 표시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이유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에 원산지 또는 제조국이 표시된 경우 적정한 원산지로 인정하되, 제조국은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같아야 한다. ‘제조원’은 ‘제조자 + 제조국’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Manufactured by 제조자회사명, 주소, 국명”에 해당할 수 있다.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84 (2014.04.17 회신), "수입의약품의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 표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84)
원 제목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확인 요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