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에서 구입해 국내로 수입한 물품이 불량이어서 교환용 대체품을 다시 수입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수입시 관세납부 여부 및 환급절차
상세내용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 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외국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면 유·무상에 관계없이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 그러나, 수입한 물품이 불량인 경우 교환되어 수입되는 물품(대체품)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므로, 이 경우 대체품 감면은 불가. 최초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제도 이용이 가능함.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해당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 계약상이 환급절차는 우선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 후 환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함.- 계약상이 환급절차 시 제출서류ㆍ (수출신고)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계약증빙서류(필요시)
정제 정리
질의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을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세의 납부 여부 및 최초 수입품의 환급절차와 제출서류.
회답
외국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면 유상·무상과 관계없이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므로 대체품 감면은 불가하다.
최초 수입품의 관세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상이 환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것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을 것
③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할 것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먼저 하고, 수출신고 수리 후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신고 시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및 필요한 경우 계약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6조제1항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관0053 심판결정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65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151 심판결정2022.04.26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043 심판결정2020.06.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142 심판결정2020.03.17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141 심판결정2020.0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025 심판결정2019.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63 심판결정2019.01.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183 심판결정2017.12.21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107 심판결정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301 심판결정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225 심판결정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2018.01.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8
-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2017.08.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4
-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7.07.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0
-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2017.03.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0
-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2016.07.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2
-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2015.07.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6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2 (2014.08.01 회신),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02)
- 원 제목
-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수입 시 관세납부 여부 및 환급절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