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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되는 금도금액의 반입확인 수량은 얼마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2회신일 2014.06.18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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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되는 금도금액의 반입확인 수량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6.18

배출되는 금도금액은 용기가 아니며 반입 당시 금도금액 전체 수량으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금도금액의 60%가 공정 후 회수될 때 이를 용기로 보고 반입확인 수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출되는 금도금액은 용기가 아니며 반입 당시 금도금액 전체 수량으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는 반입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금도금액을 사용하고 그중 60%를 회수하는 거래다. 실제 구매분을 40%로 보아 확인서를 발급받을지, 한 병 전체를 기준으로 할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사용된 “금(Au) 도금액체”의 60%가 회수되는 경우 보세공장반입확인서 발급 시 공급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1) 실제 사용되지 않는 잔여 금 도금액(60%)을 용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질의2) 용기로 보지 않을 경우에 금 도금액 1병을 국내 A사로부터 구매하는 본 거래에서 제1호 서식(구 2-3호 서식) 발급신청을 1병(100%)에 대해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구매하는 40% 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지? 만약, 1병(100%)으로 해야 한다면 발급신청 방법은?(질의3) 용기로 볼 경우에 본 거래에서 제1호 서식(구 2-3호 서식)으로 발급 신청할 경우 Invoice의 품명/규경상 표기를 아래의 예와 같이 표기하여도 증명이 가능한지? 예) Au plating solution 1 Bottle(금 40% 구매, 60% 임차)

회답

회신내용 :

귀하가 질의하신 제조공정 후 배출되는 금도금액은 용기로 볼수 없으며, 보세공장에 환급대상 물품을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 반입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금도금액 전체)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공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회수되는 금도금액 60%를 용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용기가 아니라면 보세공장반입확인서를 한 병 전체 수량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실제 구매하는 40%만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3. 용기로 본다면 송품장에 ‘금 40% 구매, 60% 임차’로 표시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공정 후 배출되는 금도금액은 용기로 볼 수 없습니다.

보세공장에 환급대상 물품을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반입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 즉 금도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관장에게 신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2 (2014.06.18 회신), "회수되는 금도금액의 반입확인 수량은 얼마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42)
원 제목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사용된 “금(Au) 도금액체”의 60%가 회수되는 경우 보세공장반입확인서 발급 시 공급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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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