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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된 기납증을 정정해 추가환급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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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납증에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추가해 정정 발급한 후 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아야 한다.
규격이 다른 원재료로 발급된 기납증 세액을 추징한 뒤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 기납증에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추가해 정정 발급한 후 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아야 한다. 추가환급의 신청인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신청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규격이 다른 원재료로 발급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되었다. 해당 세액은 기납증 발급자에게서 추징되었고,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경우 처리 방법
상세내용
ㅇ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받은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되어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납증 세액이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 방법.(갑론) 정당한 원재료의 세액을 추가하여 기납증을 정정 발급하고 환급신청인이 추가환급토록 한다.- 규격상이 원재료의 기납증 세액 중 환급에 사용된 세액을 모두 추징하였으므로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을 기 발급된 기납증에 추가하여 정정 발급하고 환급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도록 함.(을론) 추징세액 중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은 과오납금으로 보아 추징세액을 납부한 기납증발급자가 과오납환급토록 한다.- 규격상이 원재료의 기납증 세액과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의 차액만 추징하였어야 하나, 규격상이 원재료의 기납증 세액 중 환급에 사용된 세액을 모두 추징하였으므로 기 발급된 기납증을 정당한 원재료로 정정발급하고,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은 과오납금으로 보아「관세법」제46조에 따라 추징세액을 납부한 기납증 발급자가 과오납환급을 받도록 함.
회답
회신내용 :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이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되어 해당 세액이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기 발급된 기납증에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을 추가하여 정정 발급한 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도록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된 기납증 세액이 추징된 후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기 발급된 기납증에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을 추가하여 정정 발급한 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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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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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6 (2014.04.22 회신), "추징된 기납증을 정정해 추가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06)
- 원 제목
-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경우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