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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세법이 우선하나?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판례·결정례·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종합하여 관세법 적용론을 채택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18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는 규정 질의
상세내용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회답
검토의견 :
갑론 (관세법적용)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舊 「관세법」(‘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21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는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5년을 적용.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는 10년을 각각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세관장이 부과 ㆍ 징수하는 국세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으면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때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이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례를 보면 ‘교통세 및 교육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관세법에 따라 2년 또는 5년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부산고법 2009누942, ‘09.7.24), 조세심판원도 ‘수입물품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2013관193, ‘13.12.16.). 또한, 기재부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부과제척기간(2년 또는 5년)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며,(*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질의회신(재경원 관세47000-60, ‘97.4.9)).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 청의 일관된 입장.(결론) 이와 같이,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회신내용 :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舊 「관세법」(‘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21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는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5년을 적용,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는 10년을 각각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세관장이 부과 ㆍ 징수하는 국세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으면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때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이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례를 보면 ‘교통세 및 교육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관세법에 따라 2년 또는 5년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부산고법 2009누942, ‘09.7.24), 조세심판원도 ‘수입물품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2013관193, ‘13.12.16.) 또한, 기재부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부과제척기간(2년 또는 5년)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며,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질의회신(재경원 관세47000-60, ‘97.4.9),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 청의 일관된 입장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이유
1. 구 「관세법」 제21조는 일반적인 경우 2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5년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조제2항은 특례규정이 있으면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관세법」 제4조제1항은 두 법이 상충할 때 「관세법」을 우선하도록 한다.
3.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도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조제2항 (세법 등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조제1항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관세47000-6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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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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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4 (2014.04.24 회신), "수입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세법이 우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44)
- 원 제목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는 규정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