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도 간이환급을 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598회신일 2014.07.0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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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7.03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인 화장품 원료를 제공하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위탁생산으로 보기 어렵다.

수출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인지 물었다.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인 화장품 원료를 제공하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위탁생산으로 보기 어렵다.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 일부를 부담하면 고시상 임가공 위탁생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업체는 화장품 원재료 구성 정보와 용기를 제조업체에 제공하고 위탁 생산된 화장품을 수출했다. 주요 원재료인 화장품 원료는 수탁자가 제공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화장품 원재료 구성에 대한 정보와 부재료인 용기를 국내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해당 화장품 제조업체가 위탁 생산한 물품을 수출

□ 질의사항

ㅇ 수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제조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자에 대하여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생산자의 범위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에서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임가공 위탁생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수출하는 화장품의 주요 원재료의 하나인 화장품 원료를 수탁자가 제공하고 있으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임가공 위탁생산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정제 정리

질의

수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인 화장품 원료를 제공하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임가공 위탁생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

1.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적용되며 생산자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포함됩니다.

2.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면 고시상 임가공 위탁생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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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598 (2014.07.03 회신),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도 간이환급을 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598)
원 제목
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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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