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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업자의 선사 발급 건수도 공인기준에 넣나?
선사가 발급하고 책임지는 선하증권 건수를 주선업자의 건수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선사가 발급하고 책임지는 선하증권 건수를 주선업자의 건수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선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주선업자가 발급·신고하는 선하증권 1,000건 이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재무건전성 공인기준은 주선업자가 발급하는 House B/L 1,000건 이상으로 운영되었다. 종전 단서는 해당 건수가 기준에 거의 근접하고 다른 취급실적이 월등한 업체에 예외적으로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화물운송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상세내용
화물운송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회답
회신내용 :
1. 민원내용 검토AEO 공인기준 재무건정성(기업규모) 평가는 관세청에 신고하는 연간 평균 건수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재무건전성 공인기준은 House B/L 1,000건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세운송업자 : 3년편균 1,500건, 보세구역운영인 : 3년 평균 1,500건), House B/L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발급 및 관세청에 제출*하므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법규준수도가 평가되고, 관세법상 위법,불법 행위 발생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관세법 제222조 제4항 및 간은 법 시행령 제232조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Master B/L은 선사가 발급 및 관세청에 제출하므로 선사의 법규준수도가 평가되고, 관세법상 위법,불법 행위 발생시 선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Master B/L건을 책임이 없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건수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전 AEO 가이드라인 단서규정*은 House B/L 1,000건에 미달하지만 거의 근접하고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취급화물 TEU 등이 월등히 많은 업체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AEO 가이드라인 3.1.1.1 단서조항(H.B/L 부족시 M.B/L / 취급물량 / 취급화물 TEU 수량 고려)을 삭제('13.6.24)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에 관한 민원.
회답
1. 민원내용 검토
공인기준의 재무건전성 평가는 관세청에 신고하는 연간 평균 건수로 산정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기준은 House B/L 1,000건 이상이다. House B/L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발급·제출하므로 그 법규준수도가 평가되고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도 주선업자가 진다.
Master B/L은 선사가 발급·제출하고 선사가 관련 책임을 지므로 이를 책임이 없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건수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종전 가이드라인 단서는 House B/L 1,000건에 거의 근접하고 다른 취급실적이 월등한 업체에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22조제4항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시행령 제23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102 심판결정2024.11.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14 심판결정2024.04.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41 심판결정2024.03.27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40 심판결정2024.03.27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23 심판결정2024.02.28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013 심판결정2021.10.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39 심판결정2011.03.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2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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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2 (2014.05.07 회신), "화물주선업자의 선사 발급 건수도 공인기준에 넣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62)
- 원 제목
- 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