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세조사 통지 직후 수정신고하면 계산서가 나오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4회신일 2014.07.31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관세조사 통지 직후 수정신고하면 계산서가 나오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7.31

통지를 받은 때부터 이루어진 수정신고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관세조사 통지 직후 한 수정신고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이루어진 수정신고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통지 후에는 세관장의 경정을 미리 알 수 있으며 수정신고를 준비한 시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뒤 1시간 이내에 수정신고했다. 관세조사 전부터 수정신고를 준비했다는 이유로 발급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수정신고건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부가세법 제 35조는 관세조사 통지로 인하여(선행) 세관장이 경정할 것을 알고(후행) 수정신고 하는 때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제한하는 것임. 수정신고 시간 등을 고려時 당사가 관세조사 이전부터 수정신고를 준비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세관장이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타당

회답

검토의견 :

관세조사 통지로 세액의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에 해당. 부가세법 제35조제2항은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통지행위가 발생하여 세액의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 따라서, 수정신고의 준비와 관련없이 납세자가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통상적으로 세관장의 경정을 미리 알 수 있는 상태이므로 규정에 따라 발급을 제한하는 것임. 민원인은 수정신고 전에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는 세액과 관련한 불성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관장의 세액 경정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며, 발급제한 기준을 관세조사 통지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이내 수정신고한 것도 동일 적용 대상임. 납세자는 보정기간 내 보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라도 최대한 빨리 스스로 누락세액을 찾아 수정신고를 하여야 불성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임.

회신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은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은 상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관세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자가 관세조사의 통지를 받는 경우, 세관장이 부족 납부세액에 대해 경정할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수정신고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성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누락세액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정신청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정신고를 하여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사의 수정신고 처리과정에서의 안타까운 점을 이해되나 성실 신고 유도를 위한 불가피한 제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조사 이전부터 수정신고를 준비했으나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부족세액을 경정할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한 수정신고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됨.

이유

· 수정신고의 준비 시점과 관계없이 관세조사 통지를 받으면 통상 세관장의 경정을 미리 알 수 있는 상태임.

· 발급제한 기준은 관세조사 통지 시점이므로 통지 후 1시간 이내에 한 수정신고도 동일하게 적용됨.

· 누락세액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발급 제한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4 (2014.07.31 회신), "관세조사 통지 직후 수정신고하면 계산서가 나오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24)
원 제목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수정신고건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