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볼펜·만년필 세트는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50회신일 2014.07.3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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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볼펜·만년필 세트는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7.31

보세판매장에 세트 포장해 공급하면 HSK9608.50-0000으로 신고한다.

볼펜과 만년필 세트의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물었다. 보세판매장에 세트 포장해 공급하면 HSK9608.50-0000으로 신고한다. 원상태 물품의 반입확인서에 품목번호를 하나만 기재하도록 제한하는 사항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볼펜과 만년필을 SET 포장하여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원상태 물품의 반입확인서 품목번호 기재 방식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SET물품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SET(C)는 어떤 세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수입 원상태 공급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세번부호를 1개로만 기재토록 되어 있음. 이로 인해 SET화된 물품은 환급이 불가능함으로 개별 물품 각각의 세번으로 신청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회답

회신내용 :

볼펜과 만년필을 SET 포장하여 보세판매장에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품목번호 란에 HSK9608.50-0000로 신고. 원상태 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상에 품목번호를 1개만 기재토록 제한하는 사항 등은 별도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볼펜과 만년필을 SET 포장하여 공급할 때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어떤 세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원상태 공급물품을 개별 품목번호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볼펜과 만년필을 SET 포장하여 보세판매장에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품목번호란에 HSK9608.50-0000으로 신고한다.

· 원상태 물품의 반입확인서에 품목번호를 하나만 기재하도록 제한하는 사항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50 (2014.07.31 회신), "볼펜·만년필 세트는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50)
원 제목
SET물품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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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